Page 35 - 스크린인쇄기술정보지 2024년 4월호-전자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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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동정



 인쇄업계, 중대재해처벌법 전망









































 올해 초, 1월 27일부터는 5인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지와는 달리 기존 인력이 되려 사무실에서 구비할 서류 작
 도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되어 시행됐다. 이 법은 2022  성에 시달리고 있는 게 현실이다. 정치권에서도 이 법의
 년 50인 이상 사업장에 먼저 적용됐고, 올초부터 확대 적  적용을 2년 유예하자는 여당의 의견도 있으나 야당의 반
 용됐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현장에서 사망 사고 등 발  대로 그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
 생 시 사업주•경영 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인쇄업계도 도금업계, 주물업계, 봉제업계 등 다른 영세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는 법이다. 법의 제정과 시행까지 우  업종들이 잘 적응하고 있는 것을 본받아 대안을 찾고 준
 여곡절이 있었으나 국회 문턱을 넘어 시행되고 있다는 점  비를 서둘러야 한다.
 에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조금만 눈을 돌리면 정부 기관들로부터 도움받을 곳도 많
 인쇄업계는 5인 미만의 사업장이 90%가 넘는다. 이 법  다. 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사업장 위험
 에 저촉되는 5인이상 50인 미만의 인쇄사는 10%밖에 되  수준 자가 진단도 가능하며, 재해예방 컨설팅도 지원받을
 지 않지만 매출액•생산량 그리고 인지도 등을 종합적으  수 있다.
 로 고려할 때  10%가 인쇄산업을 좌지우지할 정도이다.
 게다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는 제조분야 소기업에
 게다가 5인 미만 인쇄사는 상위 10% 인쇄사의 협력사 또  5천만원 이내에서 컨설팅을 지원하고, 산업안전상생재단
 는 납품사인 경우가 대다수라, 10%의 인쇄사가 잘 돌아  에서는 안전보건통합패키지를 지원한다.
 가야 낙수효과를 더불어 누릴 수 있다.
 이법의 적용이 갑작스럽게 확대된 것 같아 당황스럽지만,
 중대재해처벌법 대상(5인이상~50인미만)이 되면 구비  인쇄업계도 잘 적응하여서 재해 없고 안전한 생산적인 사
 해야할 안전서류만 30여개가 된다. 게다가 안전담당자,   업환경들이 조성돼야 하겠다.
 보건담당자를 둬야하기에 여러모로 시간적•경제적 투자
 비용이 따른다.  출처: 인쇄산업신문

 법은 노동자가 안전히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는 좋
 은 취지로 만들어졌지만, 정작 안전에 만전을 기하자는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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