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63 - 한국스크린인쇄공업협회-인쇄기술정보지-24년 3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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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사업주가
   꼭 알아야 할
   꼭 알아야 할

     인사노무상식
     인사노무상식


 홍익노무법인
 한광연 대표노무사                                                       또한, 인터넷으로 https://www.kosha.or.kr/survey/main/
                  6.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survey.do으로 접속하시면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자가진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           단표”를 작성 하실 수 있으며 이러한 자가진단을 통하여 사업장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적용과 시행  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도 제3자의 종사자에게 ‘  의 안전보건 관리에 대한 취약한 부분을 확인하고, 개선하며 정
                                                                 부의 지원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1.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적용되  보건업무 담당 이사 등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아웃소싱 업체의 근로자나 파견근로자, 용역근
 었습니다.            로자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경우에도 그 소속업체              10. 실행 과제
 중대재해처벌법(이하‘중처법’으로 칭함)은 2021. 1. 8. 국회의결   4.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이 실행해야 할안전·보건 확보 의무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만전을 기해야 하며, 중대재해   전술한 바와같이 중대재해에 대한 의무와 책임이 상당하므로 사
 되었고, 2021. 1. 26. 공포되어 2022. 1. 27.부터 시행이 되었으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  발생 시 동일한 법적 제재가 있는 것입니다.  업장에서는 안전보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예산과 인력을 투
 나, 상시 근로자 5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  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  입하여 재해예방을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
 사)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공포 후 3년이 지난 2024. 1.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  7.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받게 되는 처벌
 27.부터 전면 적용과 시행이 되었습니다.  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이 법을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  특히, 새로운 안전보건체계 확립(안전·보건관리자, 총괄책임자,
                                                                 관리감독자 선임, 전담조직 설치 등), 수시 또는 정기적인 안전보
 여기에서 상시근로자는 사업장 소속근로자(임시직, 일용직, 촉  합니다.  책임자 등은 최하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법인은 50억원)   건교육과 훈련, 각종 위험 기계기구에 대한 일상적인 자체점검
 탁직, 기간제. 시간제 등 모두 포함)를 말하며, 하도급 회사 소속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 체계의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  철저, 안전보호장구 지급, 일상적인 안전점검 및 안전보건 진단,
 근로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습니다.                         아차사고 대비 교육훈련, 사업장 위험성 평가 및 개선, 사고예방
 다만, 도급인 회사 소속근로자가 5인 이상인 경우 하도급 회사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또한,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 등이 그 법  을 위한 새로운 작업방식의 도입 등 사업장 특성에 맞는 실효성
 소속 근로자가 5인 미만이더라도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도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인 또는 기관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  있는 재해예방을 조치들을 실행하여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급인(경영책임자)에게 중처법이 적용됩니다.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기관에게 벌금형을 병과합니다.
 또한, 법 적용은 사업장별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경영의 일체를 이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루는 하나의 기업, 모든 사업장을 포함하므로 본사, 지사, 공장   8.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이 지역별로 분산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모두 포함하여 5  5.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은 아래와 같은 안전보건관리체계의   특히 이 법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
 인 이상의 경우 적용하게 됩니다.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시행령 제4조)  실로 이 법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①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의 설정  경우, 해당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이 ‘중대재해’로 손해를 입은
 ②  안전·보건업무 총괄·관리 전담조직 설치(500인 이상,   사람에 대하여 그 손해액의 5배(최고)의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2. “중대재해”중 중대산업재해란 무엇인가?  종합건설회사 시공순위 200위 이내)  지도록 하였습니다.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구분하며,   ③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 마련, 점검 및 필요한 조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  ④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 인력·시설·장비 구비 및 유해·위  다만, ‘법인 또는 기관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
 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아래와 같은 재해가 발생하  험요인 개선에 필요한 예산 편성·집행  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여
 는 경우를 말합니다.  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충실한 업무수행 지원(권한과 예  안전보건에 관한 사전예방을 위한 노력과 실천에 대한 결과에 따
 ①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산, 평가기준 마련 및 평가·관리)  라 그 책임이 달라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②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⑥  산안법에 따른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 배치(산안법 상 기
 2명 이상 발생  준 이상)   9.  상시 50인 미만 사업장은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는 「산업
 ③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인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⑦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마련, 청취 및 개선방안 마련·이행 여  안전 대진단」 제도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정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  부 점검  고용노동부에서는 사업장의 중대재해 예방역량을 높이기 위해
 ⑧  중대산업재해 발생(급박한 상황 포함)시 조치 매뉴얼 마련 및   올해 4월 말까지 「산업안전 대진단」을 집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3. “산업안전보건법”과의 관계  조치 여부 점검  이는 사업장의 안전관리보건체계에 대한 자가진단과 진단결과
 산업안전보건법(이하‘산안법’으로 칭함)은 1인 이상 전 사업장에   ⑨  도급, 용역, 위탁 시 조치능력 및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절차   에 따라 상담 및 컨설팅·교육·기술지도 및 재정지원 등 지원사업  대표  경기도 부천시 길주로 189 (중동, 우신빌딩 5층)
                                                                                 고용노동부 부천지청 앞 하나은행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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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을 하지만 중처법은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단, 5인 미만   및 관리비용·업무수행기간 관련 기준 마련, 이행 여부 점검(점  과 연계하고 있습니다.  TEL   (032) 325-6933
 기업에 하청 준 원청은 적용)합니다.  검은 반기 1회 이상 실시)  산업안전 대진단 상담·지원 센터 (전화 : 1544-1133)로 문의하  FAX   (032) 325-6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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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0-5330-6933
 또한, 산안법은 행위자 중심의 처벌이 이루어지나 중처법은 사업  시면 자가진단 방법과 필요한 지원 등에 대해 안내받을 수 있습  한 광 연   E-mail   nomusa33@hanmail.net
 주 및 경영책임자 등으로서 사업주와 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안전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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