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428 - 죽산조봉암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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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4-1]





                           치안유지법에 대한 조봉암의 의견










                   『조선과 조선인(朝鮮及朝鮮人)』 제5권 7월호, 1925년/ 『개벽』 1925년 6월.




                   「치안유지법의 실시와 선인 제가의 의견(治安維持法の實施と鮮人諸家の意見)」



                   치안유지법의 실시와 금후의 조선 사회운동

                   당국이 취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법령이 없어서가 아니라, 또한 사회에서

                   어떠한 사건도 운동도 하나의 법령을 위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닌 이상,
                   이번 치안유지법 실시에 대해서도 우리가 특별히 문제삼을 것이 아닐지

                   라도, 이러한 사회에 일단 의견을 교환이라도 하는 것은 서로 손해가 되

                   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一. 조선 사회운동의 금후 추세는 어떠한가

                   二. 조선 사회운동의 금후 방침은 어떠한가
                   三. 조선의 사회운동과 민중운동과의 금후 관련은 어떠한가

                   등 3개의 조건을 들어서, 사회운동 또는 언론계에 있는 몇 사람에게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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