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41 - 동영상 판독개론 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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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핵심 사항의 분석 예>
가. 주행 중 위험을 느끼고 제동조치를 취해 사고를 피할 수 있는 안전 정지거리
(=제동거리+인지반응거리)는 위험을 인지한 후 사고를 회피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거리라고 정의되고, 보편적으로 아래 공식에 따라 산출하고 있다.
나. #1차량은 정지선을 통과할 때의 속력 28km/h에서 충돌을 회피할 수 있는
안전 정지거리는 위 참고문헌의 공식에 따라 산출하면 아래와 같이
약 12m~14m이다.
( 급제동에 의한 사고 회피조치를 할 것이 요구되기는 하지만, 마찰계수 값 0.8은
차체의 요동에 의한 불안정 요소가 존재하는 경우이므로 안정적인 급제동을
하려면 현실적으로는 최대로 잡아도 0.5 이하의 제동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다. #1이 정지조치를 취하여 12m∼14m를 진행하는 동안 맞은편에서 진행해 오는
#2의 접근거리는 23m이므로 #1이 완전하게 충돌 회피가 가능한 필요거리는
약 35m∼37m.
라.따라서 당시 #2를 비롯한 어떤 위험물체도 전방에 출현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제동 정지를 비롯한 충돌 회피 조치를 취할 상황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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