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4 - 2024한국아티스트협회 정기전 2024. 5. 8 - 5. 14 갤러리루벤 플러스
P. 14

한국아티스트협회 정관                           2)부회장 1명
                                            3)이사진(홍보이사, 재무이사, 대외 섭외이사)약간명을 둔
      제1장 총칙                                다.(회장,부회장 포함)
      제1조(명칭) 본 협회는 “한국아티스트협회(KAA-Korea     4)감사 1인
      Artist Association)” 이하 ”본회“라 칭한다)로 한다.  제11조(임원의 선임)
      제2조(소재지) 본회의 사무실은 서울특별시에 둔다. 지역에      1)임원은 총회에서 선임한다.
      는 지회 및 지부를 둘 수 있다.                    2)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이내에 하
      제3조(목적) 본회는 대한민국의 모든 예술가들의 발전과 전      여야 한다.
      시를 통하여 예술문화를 국내외에 알림은 물론, 예술을 통       3)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2개월 전에 하여야 한다.
      하여 국위선양을 높여 나가는데 있다.                  제12조(임원의 해임) 다음 각 회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
      제4조(사업) 본회는 제3조의 실현을 위해 다음의 사업 및      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협업을 시행하기로 한다.                         1)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자.
      1)본회는 정기적으로 연 2회 정기전을 개최한다.           2)임원 사이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2)신진작가의 발굴과 육성사업을 실시한다.               3)본회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본회의 권위를 손상하는 행위
      3)예술문화의 저변확대와 보급                      제13조(임원의 선임)
      4)국내외 분과별 친선교류전의 확대와 보급               1)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
      5)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와 연계한 문화예술사업의       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정수의 반수를 초
      시행                                    과할 수 없다.
      6)협회의 대외적 활동과 홍보를 위한 전문잡지의 발간사업       2)감사는 감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 규정된 친족관계에
      7)본회 운영자금 조성을 위한 수익사업                 있는 자가 이사 정수의 반수를 초과할 수 없다.
      8)기타 본회의 목적에 부합되는 의결을 거친 사업           제14조(상임이사) 본회의 목적사엄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
                                            여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제2장 회 원                               1)상임이사는 회장이 이사회의 의결을 통하여 상임이사를
      제5조(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다음의 자격을 가진 자      둘 수 있다.
      로서, 본회의 설립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       제15조(임원의 임기)
      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1)임원의 임기는 총회에서 선임된 임원은 2년, 이사는 4년
      1)소정의 미술교육을 이수한 자.                    으로 한다.
      2)본회가 인정하는 공모전에서 수상경력이 있는 자.          2)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
      3)예술문화 전반에 적극적으로 공헌하고 있는 자.           으로 한다.
      4)본회 발전에 특별히 기여하고 있는 자.               제16조(임원의 직무)
      5)본회 모임에 찬동하고 함께 모임을 갖고자 하는 자.        1)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통괄하며 총회 및
      제6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회의 운영에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2)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여 본회 운영에 따른 제반 행사에
      제7조(회원의 의무) 본회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관여한다.
      1)본회의 정관 및 제 규약의 준수                   3)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
      2)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결하여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3)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4)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4)본회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 참여                   -본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제8조(회원의 탈퇴) 회원은 회장에게 구두 또는 사퇴서를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
      제9조(회원의 상벌)                           사회 또는 총회에 그 사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1)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서       -총회나 이사회를 소집하거나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제17조(회장의 직무대행)
      2)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      1)회장의 유고가 있을 때는 회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회장의
      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7조의 의무       직무를 대행한다.
      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2)회장이 결위 되었을 때는 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
      회장이 제명, 견책 등 징계를 할 수 있다.              고, 회장과 부회장이 모두 결위 되었을 때는 잔여 이사 가운
                                            데에서 연장자 순으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3장 임 원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부회장 또
      제10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는 이사는 지체없이 회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1)회장 1명
   9   10   11   12   13   14   15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