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56 - 삼척김씨 구호종중요람
P. 56

삼척김씨대종회
   삼척김씨대종회





                  第9條 (任員選出) 本會의 任員 選出은 다음과 같다.
                          會長 : 總會에서 選出한다.
                          副會長 : 會長이 指名하며 總會에서 認准을 받는다.
                          總務와 財務 : 會長이 指名選任한다.
                          理事 : 宗事에 熱誠껏 參席하는 宗人 中 若干 名을 會長團에서 選任하여 臨時總會 및 理事會의
                          認准을 받는다.
                  第10條 (任員의 任期 및 補選)
                          任員의 任期는 3年으로 하고, 再任할 수 있다.
                          任員의 有故時 殘餘任期가 1年 以上 남았을 때 다시 選出하며 任期는 前任者의 殘餘期間으로 한다.
                  第11條 (任員의 任務)
                          本會 任員의 任務는 다음과 같다.
                          1.  會長은 本會를 代表하며 會務를 總括하고 定期總會 時 1年間의 歲入歲出 事項을 報告하고 此
                            年度 豫算承認을 받는다.
                         2.  副會長은 會長을 補佐하며 會長 有故 時 職務를 代行한다.
                         3.  總務는 會長의 命을 받아 다음 業務를 擔當한다.
                           가. 各級 會議錄 作成, 職印保管, 各種 公文書 保管, 先代의 遺物 및 記錄文書 永久保存, 簿冊整
                               理, 宗人의 祭禮行事에 關한 敎育事項
                           나. 歲一祭 奉享 및 伐草, 省墓主管
                           다. 會員 慶弔事項의 主管
                           라. 其他 玆에 屬하지 아니한 諸 事項
                         4.  財務는 財産管理, 金錢出納에 關한 事項, 各種 備品 管理 明細書 作成 保管을 擔當하고 3月 定
                            期總會에 決算報告 한다.
                         5.  理事는 理事會에 參席하여 다음 議案을 審議 한다.
                             가. 宗中運營에 必要한 規定制定 및 改定審議
                             나. 奠祀의 獻官 및 禮祝 諸執事 薦望
                             다. 其他 必要한 事項을 討議決定
                         6.  監事는 宗中 運營事項, 經理事項, 財産管理事項을 監査하여 總會에 報告하여야 하며 各級會議에
                            參席 意見을 陳述할 수 있다.
                  第12條 (顧問)
                           顧問은 前職會長을 歷任하면 顧問으로 推戴한다.
                           顧問은 各級會議에 參席하여 宗中運營 全般에 關한 意見陳述 및 會長團의 顧問에 應한다. 但, 議
                           決權은 없다.
                  第13條 (財産管理)
                          本會의 動•不動産 一切은 宗中名義로 所有權 登記를 하고 現金은 金融機關에 預置한다.
                  第14條 (享祀費)
                          享祀費는 不動産과 現金利子 收益金으로 하되 收入減少 等의 事項 發生 時는 總會 및 理事會의
                          議決에 依한다.
                  第15條 (會計年度)
                          本會의 會計年度는 陰 3月23日부터 翌年 3月22日까지로 한다.
                  第16條 (慶弔事)
                          會員 中에서 宗中에 有功한 70歲 以上의 宗人 逝去 時 賻儀金으로 壹拾萬원을 扶助한다. 또 宗





                                                          - 56 -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