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6 - 메타코칭 문해력 독해력 19호 챌린지 해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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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리딩 문해력•독해력 챌린지 19호 해설지
- 바른 자세로 몰입하여 읽는다.
속해 - 중심 단어 5개를 적고 내용을 줄거리로 만들어 본다.
교통 법규 위반과 시민의식
지난해 11월 수능 시험을 치른 고교 3학년생들이 면허도 없이 음주 운전을 하다 한강으로
추락해 모두 6명이 숨지거나 실종되고 3명이 중상을 입는 어처구니없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2월
교통 범칙금 스티커 발부에 항의하던 J씨(36)는 만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몰고 파출소로 돌진해
화재가 발생하였다. 모범을 보여야 할 경찰 간부가 혈중 알코올 농도 0.178%의 만취 상태에서
사고를 내고 뺑소니를 친 혐의로 직위 해제되기도 하였다.
음주 운전이 좀처럼 줄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한 두 잔은 괜찮아`"라는 말이 그저 상식처럼
통하고 있다. 우리는 "`차를 운전해야 하기 때문에…"라며 음주를 사양해도 "`뭐 한 잔쯤이면 무슨
일 있겠어`"라며 불법을 권하는 사회에 살고 있다.
연예인, 사회 지도층, 일반인, 정치인 할 것 없이 음주 운전 때문에 면허를 취소당하고 '`망신`'을
당하는 사례가 속출해도, 음주 집중 단속을 벌인다는 보도가 나가도 음주 운전은 끊이질 않고 있다.
처벌의 강도가 약해서일까? 현행 도로 교통법 41조 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를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 이상이면 운전 면허가 정지되고,
0.1%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된다. 이달 30일부터는 음주 운전으로 3회 이상 적발돼 운전 면허가
취소되면 면허 재취득 금지 기간이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된다. 음주 운전을 하면 처벌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설마 걸리겠어?"라며 술을 마시고도 태연하게 운전대를 잡는다.
경찰청에 따르면 2001년 4월까지 음주 단속에 걸린 건수는 9만 6317건으로 지난 해 같은
기간의 5만 6100건보다 71.6%나 늘어났다. 전체 음주 운전 단속 차량의 수도 1999년 23만 2000여
대에서 지난해 26만 5000여 대로 3만 3000대 가량(14%) 늘어났다. 혈중 알코올 농도 0.1%
이상으로 면허가 취소된 운전자도 증가해 1999년 11만 4350명에서 지난 해 12만 7950명으로 1만
3600명(12%)이 늘어났다. 지난 해 음주 운전으로 인한 교통 사고는 2만 3700여 건, 전체 사고의
8.6%로 비용도 5200억 원이나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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