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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M 수행 가이드 북』
3. 사업 수행
3.6 SW사업 진행 시 알아야 할 법제도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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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진행 시 알아야 할 법제도
•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과업변경, 지체상금 산정 등과 관련하여 법에서 보장된 제도를 확인합니다.
▶ 프로젝트 진행 시 알아야할 관련 법제도
제 도 주요 내용
소프트웨어사업 • 국가기관 등과 계약을 체결한 후 과업내용의 변경을 위해
과업변경 심의위원회 과업변경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지체상금 산정 • 계약서에서 정한 용역수행기간 내에 용역을 완성하지 못할 경우
지체상금율에 따른 지제상금을 납부해야 함
저작권 등록 • 프로젝트 진행 및 완료 시 프로그램 등의 창작물은 독자적인 저작물로 등록이
가능함
프로젝트 진행 시 하도급 분쟁
• 프로젝트 진행 시 SW하도급 불공정거래행위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해 조정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 발주기관은 다단계 하도급에 따른 계약이행의 부실화 및 불합리한 하도급 계약관행을 방지하여
건전한 SW생태계를 조성하고 SW사업구조의 건전성 및 사업 품질의 확보를 위하여 하도급 및
재하도급을 관리해야 합니다.
▶ 공공부문 SW사업 하도급 관리
제 도 주요 내용
하도급 준수 여부 확인 • 발주기관은 하도급 이행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준수확인서를 요청할 수
있음
하도급계약 변경승인 • 수급인은 하수급인의 도산이나 폐업, 하도급 범위, 계약금액, 기간 등 계약
상의 중요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등 변경승인을 신청해야 함
시정요구 • 발주기관은 하도급계약 준수 확인서를 검토 후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경우
지체없이 시정을 요구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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