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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M 수행 가이드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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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SW사업 진행 시 알아야 할 법제도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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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진행 시 알아야 할 법제도


        •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과업변경, 지체상금 산정 등과 관련하여 법에서 보장된 제도를 확인합니다.

           ▶ 프로젝트 진행 시 알아야할 관련 법제도


               제 도                                            주요 내용

          소프트웨어사업             •  국가기관 등과 계약을 체결한 후 과업내용의 변경을 위해
        과업변경 심의위원회               과업변경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지체상금 산정            •  계약서에서 정한 용역수행기간 내에 용역을 완성하지 못할 경우
                                 지체상금율에 따른 지제상금을 납부해야 함



            저작권 등록            •  프로젝트 진행 및 완료 시 프로그램 등의 창작물은 독자적인 저작물로 등록이
                                 가능함





          프로젝트 진행 시 하도급 분쟁


        • 프로젝트 진행 시 SW하도급 불공정거래행위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해 조정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 발주기관은 다단계 하도급에 따른 계약이행의 부실화 및 불합리한 하도급 계약관행을 방지하여
           건전한 SW생태계를 조성하고 SW사업구조의 건전성 및 사업 품질의 확보를 위하여 하도급 및
           재하도급을 관리해야 합니다.

           ▶ 공공부문 SW사업 하도급 관리

               제 도                                            주요 내용


       하도급 준수 여부 확인           •  발주기관은 하도급 이행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준수확인서를 요청할 수
                                 있음



        하도급계약 변경승인            •  수급인은 하수급인의 도산이나 폐업, 하도급 범위, 계약금액, 기간 등 계약
                                 상의 중요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등 변경승인을 신청해야 함




              시정요구            •  발주기관은 하도급계약 준수 확인서를 검토 후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경우
                                 지체없이 시정을 요구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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