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1 - 방역관리자 업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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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역지침  실천  단계



            1. 시설 관리


            □ 청소 및 소독                 ※ 집단시설ㆍ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 (제 3-3판) 참조


              ○ 사업장·다중이용시설 등을 수시로 청소하여 위생적인 환경을 유지,

                  1주일에 1회 이상 사업장 내 표면전체를 소독


                 - 준비된 소독제를 천(헝겊 등)네 적신 후 손이 자주 닿는 곳(출입구 손잡이,
                   탁자, 공용pc, 스위치 등)을 닦고, 일정시간 이상 유지 후 깨끗한 물로 적신

                   천을 이용하여 표면을 닦는 방법으로 하루 1회이상 소독                                        *


                  * 접촉이 빈번한 공용사용 물품의 표면은 더 자주 소독 필요

                ** 소독제를 분무/분사하는 방법은 감염원 에어로졸 발생·흡입 위험을 증가시키고 소독제와
                   표면의 접촉범위가 불분명하여 소독효과가 미흡하므로 표면소독에 적용하지 않음
                 - 접촉식 장치(스위치 등)는 비접촉식 장치로 변경


              ○ 소독시, 직원은 반드시 보건용마스크, 방수장갑, 앞치마, 장화 등 착용,


                  소독후, 소독한 날짜, 범위 등 소독일지를 작성


            □ 환기


              ○ 자연환기가 가능한 경우 가능하면 문과 창문을 동시에 열어 환기



              ○ 창문 등을 계속 열지 못하는 경우는 주기적으로(매일 2회 이상) 실시


            □ 물품 및 자원 관리


              ○ 사업장․영업장 소독․위생 관련 물품 확인 및 준비

                  * 마스크, 비누, 손소독제, 종이타월, 화장지, 체온계 등

              ○ 출입구나 화장실 등 시설 곳곳에 손소독제 등 위생 관련 물품 비치


            □ 안내문 부착


              ○ 사업장 내 다수가 볼 수 있는 곳에 홍보 안내문이나 포스터 등 부착

                  * 코로나19 홈페이지(http://ncov.mohw.go.kr) 자료 등을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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