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4 - 방역관리자 업무 안내
P. 4

Ⅱ         다중이용시설  ․  사업장  방역관리자  업무






              1     ‘위험도  평가’및  지침마련  단계


            □ 방역관리자는 시설·직원·이용자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여 평가 준비



              ○ (시설) 지상 또는 지하 등 시설의 위치, 창문과 출입구를 통한 환기

                  가능 여부, 책상 또는 테이블 등의 간격 2m(최소 1m) 이상 배치 등


              ○ (이용자) 이용자 1인당 평균 체류시간, 이용자의 규모 등


              ○ (직원) 직원의 수, 업무 추진방식,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


            □ 방역관리자는 공동체(시설·사업장)의 위험도 평가 실시



              ○ 음식점, 영화관 등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은 이용자의 방역
                  관리 정도를 평가하는 <표1>, 제조업·사무업 등의 사업장은 직원의 방역관

                  리를 정도를 평가하는 <표3> 활용하여 위험도 평가 실시



                * <표1> 다중이용시설 방역관리 위험도 자가점검표, <표3> 사업장 방역관리 위험도 자가점검표
            □ 위험도 평가 후, 위험도가 중간이거나 높은 항목은 <표2>, <표4>를

                고려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한 방역관리자 지침을 마련


               * <표2> 다중이용시설 방역관리 위험도 개선방법 예시, <표4> 사업장 방역관리 위험도 개선방법 예시


              ○ (시설) 소독 방법 및 주기, 환기 방법 및 주기, 물품관리 및 자원관리 방안 등


              ○ (이용자) 이용자 입장시 확인할 사항(마스크 착용, 시설내 인원들의 밀집도,


                  거리두기 가능여부 등), 이용자의 안전관리를 위한 방안 강구(테이블간 거리
                  두기, 비대면 주문·접수), 안내게시물 부착 등



              ○ (직원) 코로나19 유증상직원의 출퇴근 관리, 거리두기(2m(최소1m)이상)
                  준수, 소독제 비치 등 직원 보호, 코로나19 예방교육 등


                  ※ 많은 사람들이 모이거나 밀폐된 환경인 경우, 자주 손 씻기, 1∼2m거리 두기,

                      마스크착용 또는 투명격벽 설치, 유증상자 확인, 자주 환기 등 지침강화 필요




                                                         -  2  -
   1   2   3   4   5   6   7   8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