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8 - 권인숙국회의원_2020의정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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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인숙의 의정키워드



          #디지털성범죄







                2020.08.29 (인터뷰 발췌)

             미흡한 디지털 성범죄 규율, 가·피해자 어려져 대책 시급



             Q. 초기 의정활동의 초점을 디지털 성범죄 근절               Q. 최근 법원이 ‘웰컴투비디오’ 사건 주범 손정우
             에 맞추고 있습니다.                              의 미국 송환을 불허했습니다. 디지털 성폭력 등
                                                      성범죄에 대한 법원 판단에 비판이 많은데요.
             “디지털 성폭력 문제는 범죄의 진화 양상에 비
             해 규율은 너무나 부족한 상황입니다. 가해자도                “지금의 행태를 보면 일종의 ‘퇴행적 저항’ 같아
             피해자도 미성년이 많다는 측면에서 더욱 두렵                 요. 성범죄를 다루는 사람은 판사든 검사든 전문
             습니다. n번방 사건 가해자 가운데 12세 아동이              성이 강조돼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사회적 통념,
             있었어요. 피해자들은 더 어리고요. 진지하게,                남성적 경험에 의해 판단하면 퇴행적 판결이 나
             총체적으로 이 부분에 접근해야 합니다. 20대                올 수밖에 없어요. 전문판사 제도를 강화하고, 교
             여성들에게 불안은 해결해주지 않으면서 ‘과격                 육을 섬세하게 오랫동안 실시해서, 교육 결과를
             해지지 말라’고 할 순 없습니다. 빨리 규율을 만              점검받은 사람들이 성범죄 재판을 맡아야 합니
             들어야 합니다.”                                다. 대부분 선진국에서도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피해자의 다양한 특수성을 이해하는 능력, 2차 가
                                                      해를 하지 않는 접근방법, 전반적 맥락을 이해하
                                                      는 능력 등이 섬세하게 지식화되고 훈련돼야 합
                                                      니다. 그런 것들이 없으면서 관습적·타성적 판결
                                                      을 내리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는 거죠. 그래서 말
                                                      도 안 되는 결론들이 내려지고, 도대체 법이 왜 존
                                                      재하는지 분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N번방 사건은 한국사회의 지옥문을 열었다



              권인숙 의원은 당선인 시절부터 디지털 성범죄 문제 해결을 자신의 핵심 과제로 꼽았다.
              2019년 9월 ‘추적단 불꽃’의 최초 보도 이후로 대한민국은 N번방 사건의 충격에 휩싸여 있었다.
              정부는 지난 4월 23일 관계부처 합동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을 발표했고, “N번방 방지법”들이 이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성범죄는 법의 틈새를 파고들어 진화하고 있고,
              이에 맞서는 선제적이고 근본적인 입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총선 전 약속대로 권 의원은 6월 11일 1호 법안인 “온라인 그루밍 처벌법”을 발의하고,
              국회 여성아동인권포럼 대표로 첫 토론회 <N번방 방지법, 그 한계를 해결한다>를 개최했다.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권인숙 의원의 7개월간의 집중적인 노력을 들여다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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