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8 - 최종판(2022.03.28.)
P. 8

재외국민 특별전형이란?



                                                                                              G11 이OO



                       대학 입시 전형에는 크게 일반 전형과 특별 전형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그 중 특

                 별  전형에  속하는  것이  바로  재외  국민  특별  전형이다.  재외  국민  특별  전형이란  부모

                 중  1인이  3년  이상을  해외  근무자로  재직,  사업,  영업하는  기간  동안  해외  근무자의  근

                 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서  3개  학년  이상을  수료한  사람을  지원  자격으로  하는  입학  전
                 형을  말한다.  재외  국민  특례라고도  불리는  재외  국민  특별  전형은  과거  1978년  까지

                 거슬러 올라가보면 박정희 정부에  의하여 도입되었다. 이러한  특별 전형을  도입하게  된

                 취지는  해외에서  근무하거나  국제기구  등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의  자녀들을  배려하기

                 위함이다.
                  재외  국민  특별  전형은  1978년부터  시작된  입시전형으로,  국제기구에서  근무하는  공

                 무원  또는  연구원들의  자녀를  배려하기  위하여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많은

                 시간이  흐르고  수정되면서  현재는  해외에서  근무하는  모든  사람들의  자녀를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과거  존재했던  2년,  6년  그리고  9년  특례는  폐지되었고,  2020년부터
                 자격조건이  까다로워져서  최종적으로  재외국민  전형을  3년과  12년  두  가지로  분류되고

                 있다.

                  재외  국민  특별  전형  중  하나인  3년  특례는  부모의  해외  근무지와  동일한  나라의  학

                 교에서  3년  이상을  재학하여야  하며  무조건  고등학교  1학년,  즉  10학년을  포함하여야
                 한다.  부모  동시에  최소  1년의  2/3  이상.  학생  본인은  1년의  3/4  이상을  해당  국가에서

                 체류하여야한다.  이의  정식  명칭은  ‘중·고교과정  해외이수자  전형’이다.  다른  전형인  12

                 년  특례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즉  1학년부터  12학년까지  모든  교

                 육과정을 해외에서 이수하여야한다. 하지만 3년 내내 부모와 함께 있어야하는 3년 특례
                 와는  달리  한  부모만  같이  있다면  12년  특례의  조건을  충족할  수  있다.  12특의  경우  3

                 특  학생들과  비교하여  많은  사람이  선호하는  대학에  입학하는  것이  까다롭지  않다.3년

                 특례는  해당  대학  입학생의  수의  2%,  모집  단위  별  10%  이하를  선발할  수  있지만,  12

                 년 특례의 경우 이러한 제한 없이 뽑을 수 있다.
                  우리나라의  약  160개  정도의  대학이  재외국민  특별전형을  시행하고  있고  이전까지는

                 각 대학마다 지원방식 및 조건과 같은 것이  제  각각 이였지만 2020년부터 지원 자격이







                 8        학생들이  묻고  답하는  30문  30답
   3   4   5   6   7   8   9   10   11   1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