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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특별전형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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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입시 전형에는 크게 일반 전형과 특별 전형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그 중 특
별 전형에 속하는 것이 바로 재외 국민 특별 전형이다. 재외 국민 특별 전형이란 부모
중 1인이 3년 이상을 해외 근무자로 재직, 사업, 영업하는 기간 동안 해외 근무자의 근
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서 3개 학년 이상을 수료한 사람을 지원 자격으로 하는 입학 전
형을 말한다. 재외 국민 특례라고도 불리는 재외 국민 특별 전형은 과거 1978년 까지
거슬러 올라가보면 박정희 정부에 의하여 도입되었다. 이러한 특별 전형을 도입하게 된
취지는 해외에서 근무하거나 국제기구 등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의 자녀들을 배려하기
위함이다.
재외 국민 특별 전형은 1978년부터 시작된 입시전형으로, 국제기구에서 근무하는 공
무원 또는 연구원들의 자녀를 배려하기 위하여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많은
시간이 흐르고 수정되면서 현재는 해외에서 근무하는 모든 사람들의 자녀를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과거 존재했던 2년, 6년 그리고 9년 특례는 폐지되었고, 2020년부터
자격조건이 까다로워져서 최종적으로 재외국민 전형을 3년과 12년 두 가지로 분류되고
있다.
재외 국민 특별 전형 중 하나인 3년 특례는 부모의 해외 근무지와 동일한 나라의 학
교에서 3년 이상을 재학하여야 하며 무조건 고등학교 1학년, 즉 10학년을 포함하여야
한다. 부모 동시에 최소 1년의 2/3 이상. 학생 본인은 1년의 3/4 이상을 해당 국가에서
체류하여야한다. 이의 정식 명칭은 ‘중·고교과정 해외이수자 전형’이다. 다른 전형인 12
년 특례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즉 1학년부터 12학년까지 모든 교
육과정을 해외에서 이수하여야한다. 하지만 3년 내내 부모와 함께 있어야하는 3년 특례
와는 달리 한 부모만 같이 있다면 12년 특례의 조건을 충족할 수 있다. 12특의 경우 3
특 학생들과 비교하여 많은 사람이 선호하는 대학에 입학하는 것이 까다롭지 않다.3년
특례는 해당 대학 입학생의 수의 2%, 모집 단위 별 10% 이하를 선발할 수 있지만, 12
년 특례의 경우 이러한 제한 없이 뽑을 수 있다.
우리나라의 약 160개 정도의 대학이 재외국민 특별전형을 시행하고 있고 이전까지는
각 대학마다 지원방식 및 조건과 같은 것이 제 각각 이였지만 2020년부터 지원 자격이
8 학생들이 묻고 답하는 30문 30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