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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의 과세대상과 범위                                         판단한다.                        상태에서  훗날  domicile을


                                                                Domicile  존재여부는  모든          바꾸겠다는 의도를 갖는 것만
                                                                사실 관계와 정황을 고려하여              으로는  domicile이  바뀌지
                                                                판단하도록 되어 있으며 쉽게              않는다는등  ‘domicile’에
                                                                단편적으로  적용  할  수  있는          대해 설명하고 있다.
                                                                판단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일반적으로  고려되는             미국  시민  또는  미국  상속
                                                                사항의 예로는 거주 기간, 주택            세법상의 미국 거주자가 이용
                                                                소유  여부,  가족  구성원의            할 수 있는 통합 공제 (United
                                                                주거지,  사회적  관계  (봉사           Credit)방식에  따른  상속세
                                                                활동,  종교  활동,  친구  관계,        증여세 면제 상당 금액(Ex-
                                                                등),  경제적  관계  (사업체,          emption Equivalent)은 상속
                                                                자동차, 직장, 은행 계좌, 등),          과 증여를 합쳐  $11,200,000
                                                                영주권  소유  여부  등이  있다.         이다  피상속인이  2019년
                                                                Domicile  존재  여부는  한         사망하는  경우,  살아  있는
                                                                두가지  사실이나  정황만으로             배우자의  상속재산에  대해
                                                                판단 할 수 없다는 점을 유념             서는,  사용되지  않은  피상속
                                                                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미국         인의 상속세 면제상당금액을
       연방세의       경우     피상속인       상속세 및 증여세 목적상 미국            영주권을  가지고  있더  라도            이용할  수  있다.  따라서,
       (사망자)이  미국  시민  또는           거주자가 되기 위해서는 각각             미국에  domicile이  있다고          결혼한  부부는  먼저  사망한
       미국  상속세법상  미국  거주            사망시, 또는 증여시 미국에 ‘           단정지을 수 없다.                   배우자가       자신의     상속세
       자인 경우에는 전세계의 모든              Domicile’이 있을 것을 요건         상속세법  시행규칙에서는  “             면제상당금액을  이용  하지
       상속재산이 상속세 과세 대상              으로 하고 있다.                   사람들은, 이후에 이동해서 나             못하고  사망한다  하더  라도
       이며,  사망일  또는  사망  후  6       소득세법상  미국인  여부를             갈것이라는  명확한  의사가              최고  $22,400,000  까지는
       개월이  된  때의  시가(Fair          판정하기  위해  영주권  또는           현재 상황에서 없는 한, 어떠한            상속재산 가액에서 차감할 수
       Market Value)가 당해 연도의        체류일수  기준  등  보다  객관         장소에  삶으로써  -  심지어            있는  셈이다.  상속  증여세면
       상속세 면제한도를 초과할 때              적인  기준을  사용하고  있는           잠시  살더라도  ‘Domicile을         제 상당금액을 초과하는 상속
       상속세 가 부과된다. 피상속인             것과  달리,  상속,  증여세법          가지게  된다”,  항구적  으로           또는 증여에 대해서는 40%의
       (사망자)이  비거주  외국인             에서는  각각  사망  또는  증여         머무르려는  의도가  없이는              상속 또는 증여세가 부과 된
       (Nonresident  Alien)인  경우    시점에서  거주자의  ‘Domi-          domicile이  성립되지  않는다         다.
       에는 미국 내에 소재하는 상속             cile’이  어디에  있는  지를         일단 domicile이 성립 되면 그
       재산이 상속세 과세대상이다.              기준으로 미국 거주자 여부를             domicile을  실제  떠나지  않은



        피상속인이 비거주 외국인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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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sley & Associates, C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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