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31 - 20200629 박인영 의장 연설문집(제8대 전반기 부산광역시의회)
P. 231
2018.07.30.
그리고 법률 위임없이 인사검증 대상자에게 형사처벌, 행정제재 및 도덕성 등에
관한 개인정보자료를 제출하게 하는 것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고 지방
현행법 내에서 가능한 검증시스템 최대한! 자치법이 규정한 지방의회의 행정사무 조사 및 감사의 허용범위를 벗어난
것이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인사청문회제 관렵법 제정을 위해 최선을!
이와 같이 지방의회 인사청문 제도는 국회가 관련 법률을 제정하기 전까지는
위법상황을 벗어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권 행사의 공정성과 적정성 보장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라는 시민의 요구 또한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습니다.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 인사 검증시스템 도입 부산시의회 의장의 입장입니다]
이에 박인영 부산시의회 의장과 부산시장은 2018년 7월 30일 오전 부산시청에서
“현행법 내에서 가능한 검증시스템 최대한!
간담회를 갖고, 지방의회 인사검증에 대한 법적 제한 요인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
인사청문회제 관렵법 제정을 위해 최선을!”
하고, 인사와 관련해서 부산시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사전, 사후적
검증방안을 함께 마련해서 이번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장 임명 과정부터 적용할
지방자치단체장 인사권 행사의 공정성 강화 및 시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서
것을 합의하고, 이에 대한 부산시와 부산시의회의 실무논의를 시작하기로 했습
부산시의회가 인사청문 제도를 도입해야한다는 부산시민의 요구가 상당히 높습
니다.
니다.
부산시의회는 이번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장 임명부터, 인사의 공정성과 적합성이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장 임명 관련 지속적으로 제기된 다양한 문제가 다시는
보장될 수 있는 사전, 사후 제도 마련을 위해 신속한 실무협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 부산시의회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아울러 다음 달 16일 개최되는 전국광역시도의회 의장협의회에서 본 안건이
그러나 대법원은 일관되게 지방자치법이 지방의회의 인사검증을 허용하지
정식의제로 채택되도록 강력하게 촉구하고, 관련 법률 제정을 촉구하는 결의문
않는 상황에서, 법령에 의해 보장받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임명권을 하위 법규인
채택 등의 노력도 함께 하겠습니다.
조례로 제약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법률 위임없이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은 위법하기 때문에, 인사검증 대상자에게 자료 제출 의무를 부과하고
소관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증인 또는 참고인도 소관
위원회에 출석하여 증언 · 진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
하고 있습니다.
222 ߅ੋੑפ 3 ؊ оӰѱ ݅աѷणפ 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