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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령이 발표된 이후 경기도 내 회사설립 신청 상황은 29건이었으나 그중 허가는 11건에 불과했 239
다. 1910년대 설립된 공장의 경우 한국인 자본금은 4.5%, 일본인 자본금은 95.5%였다. 오산지역에 역사
이주해온 일본인은 지주 또는 자작농·지주로서 존재하였으며, 일본인 농민들의 진출은 봉건적인 정 / 유적
부 아래 열악한 조건 속에서 살아왔던 농민들을 더욱 궁지로 내모는 상황이 되었다.
일제는 1914년 각 면을 통폐합시킨 후 1917년은 면(面)제를 확립했다. 그때까지 조선의 농촌사회 지 · 유물
역단위는 동(洞)이었고, 동은 지역단위로서 가장 공통성을 유지할 수 있는 공동체였다. 전통사회에서
는 동을 중심으로 농민의 자치적 삶을 유지하였다. 농촌공동체의 장(場)은 동리였다. 동민들은 향촌
사회의 동계(洞契)를 조직하였고 동민의 협의로 향촌의 문제들을 해결했다. 동장은 법률명령을 전달
하고 집행하기도 하였다. 일제는 1906년 지방제도 조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식민통치기구를 재편하였
다. 동(洞) 중심에서 면(面) 중심으로 바뀌고 면이 각 동리를 감시 감독하도록 하였다. 면장은 면회에
참가하였고 동리의 유력자를 장악하도록 하였다. 중앙권력의 식민통치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동
장의 연령층도 고 연령층에서 젊은 층으로 내려왔다.
1914년에는 어탄면(1개 동), 문시면(4개 동), 초평면(8개 동), 청호면(3개 동), 산성면(5개 동)이 성호
면으로 통폐합되고 성호면은 20개 동(洞)을 관할하게 되었다.
일본인은 처음 오산장과 오산역을 중심으로 거주하였는데, 오산지역의 도심지역인 오산동과 원동
이었고 오산촌의 외곽지역으로 진출하지 못했다. 성호면 20개 동리 중 14개 동리가 집성촌이었다.
오산지역의 외곽은 집성촌이 존재하여 오산의 중심부를 포위하고 있는 양상이었다. 집성촌을 이루고
있는 곳은 궐동, 원동, 수청동, 내삼미동, 외삼미동, 양산동, 세교동, 지곶동, 벌음동, 두곡동, 탑동,
누읍동, 가수동 등이다.
성호면(오산지역) 20개 마을에 14개 동리에 집성촌이 이루어져 협동단결하고 향촌의 자치적 성격
과 유제를 유지하면서 지내기 때문에 중앙집권적 식민통치는 쉽게 그 지역을 지배체제 안에 둘 수 없
었다.
1917년 일제는 면제를 실시함으로 동리에 대한 지배는 면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일제가 면제를 채
택한 것은 면 단위는 공동체적 유대가 강하지 않은 점에 착안한 것이었다. 오산지역의 경우 집성촌
마을은 오산역이나 오산시장을 중심으로 볼 때 변두리 지역에 위치하여 동리 운영에 자치적 유대를
유지할 수 있었다. 유교적 공동체적 유대나 집성촌에 의한 혈연적 유대가 있었으므로 오산지역은 일
제 식민통치에 대해서도 공동체적으로 대응하면서 식민지 지배에 의한 피해도 줄일 수 있었다. 피식
민지로서의 긴장과 갈등도 공동체로 대응하면서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 또한, 후에 좌우대립 등 역
사적 정황이 위기에 있을 때에도 그 긴장을 완화시킴으로써 동족상쟁의 비극을 피할 수 있었다. 일제
는 동리장은 무급화를 시도하고 면장은 그 수당을 높였으며, 지역 명망가 출신 면장에서 하급 실무직
에 종사하던 자를 면장으로 발탁하여 일제 통치에 순응하는 자를 선출하였다.
한일합방 이전에 수원 성내장과 오산장의 거래액은 그 규모가 동일하였는데, 1917년의 통계를 보
면 수원 성내장은 연간 거래액이 크게 증가한 데 비하여 오산장은 그 증가의 규모가 작다. 이것은 일
제의 경제침탈이 수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일제는 일본인 면장을 수원에 임용하여 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