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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화성군 시대의 읍 기구


                    1960년 1월 1일 오산면이 읍으로 승격됐다.
                    5·16 군사정변이후인 1961년 10월 1일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의 시행으로 종전에 지방자치

                  단체이던 오산읍은 자치단체의 기능을 상실하고 군의 보조기관으로 됨에 따라 부읍장제가 폐지되고
                  기구되어 종전에 서무계, 회계계, 재무계, 사회계, 호적계, 농무계, 농지계 등 7계를 두었으나 총무

                  계, 재무계, 사회계, 호병계, 산업계, 건설계 등 6계로 축소됐다. [표 2, 3]
                    그 후 과다 읍에 대해선 과 또는 계를 증설하여 주민편의 행정기능을 보강하였고, 1966년 6월에는

                  부읍·면장제를 다시 부활하고 읍·면장 직급도 6급에서 5급으로 격상시켰다.


                                                  표 3. 1970년 1월 현재 기구표


                                                          읍장



                                                          부읍장





                      총무계           재무계            사회계           호병계            산업계           건설계





                    1979년 5월 1일 읍의 기구를 대폭 보강해 인구 5만명 이상의 읍에는 3~6과제가 실시되었는데 오산
                  읍은 전국 읍 중에서 유일하게 3과제(課制)를 채택하여 총무과, 주민과, 그리고 개발과가 설치되었다

                  가 1987년 12월 31일 3과 8계가 늘어 난 6과 18계로 시로 승격할 때까지 이어졌다. [표 4, 5]
                                                                         [자료 : 한국지방행정사 상권 내무부 p 287~292)]

                                                표 4. 1985년 8월 30일 현재 기구표


                                                            읍장



                                                           부읍장



      오산시사
                                  총무계                      주민과                         개발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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