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41 - 제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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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사업소                                                                                     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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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법 제114조에 따라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에 사업소를 둔다. 사업소                                           /  행정

                  는 환경사업소, 중앙도서관, 차량등록사업소를 말한다.
                    환경사업소에는 환경과, 수도과, 하수과, 하천공원과를 둔다. 환경정책 환경지도·청소·환경시설

                  에 관한 사항, 수도관리·시설설치 등에 관한사항, 하수행정·하수관리 하수처리·수질관리에 관한
                  사항, 하천관리·공원조성·관리 및 산림녹지에 관한 사항 등의 사무를 분장한다.

                    중앙도서관장은 도서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도서 및 자료실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의 사무를
                  분장한다.

                    차량등록사업소장은 차량등록검사에 관한 사항, 무단방치차량에 관한 사항, 자동차관리사업에 관
                  한 사항 등의 사무를 분장한다.





                  1. 환경사업소



                  1) 환경과


                    (1)  환경정책의 기본계획 및 종합관리
                    (2)  환경영향평가, 오염도 측정, 환경분쟁조정 등에 관한 사항

                    (3)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


                    (4)  도시생태에 관한 사항
                    (5)  환경개선특별회계 운영

                    (6)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7)  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성 검토

                    (8)  공중화장실 관리에 관한 사항
                    (9)  야생조류 보호관리 및 수렵면허에 관한 사항

                    (10)  야생 동·식물 보호에 관한 사항


                    (11)  수달 보호 ·보존에 관한 사항

                    (12)  서랑저수지 낚시금지구역관리

                    (13)  환경관련단체에 관한 사항
                    (14)  과대포장 및 일회용품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15)  나눔장터 운영에 관한 사항

                    (16)  친환경상품 관련 업무

                    (17)  환경사업소 주무업무에 관한 사항
                    (18)  환경오염에 대한 지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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