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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사업소 239
정치
지방자치법 제114조에 따라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에 사업소를 둔다. 사업소 / 행정
는 환경사업소, 중앙도서관, 차량등록사업소를 말한다.
환경사업소에는 환경과, 수도과, 하수과, 하천공원과를 둔다. 환경정책 환경지도·청소·환경시설
에 관한 사항, 수도관리·시설설치 등에 관한사항, 하수행정·하수관리 하수처리·수질관리에 관한
사항, 하천관리·공원조성·관리 및 산림녹지에 관한 사항 등의 사무를 분장한다.
중앙도서관장은 도서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도서 및 자료실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의 사무를
분장한다.
차량등록사업소장은 차량등록검사에 관한 사항, 무단방치차량에 관한 사항, 자동차관리사업에 관
한 사항 등의 사무를 분장한다.
1. 환경사업소
1) 환경과
(1) 환경정책의 기본계획 및 종합관리
(2) 환경영향평가, 오염도 측정, 환경분쟁조정 등에 관한 사항
(3)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
(4) 도시생태에 관한 사항
(5) 환경개선특별회계 운영
(6)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7) 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성 검토
(8) 공중화장실 관리에 관한 사항
(9) 야생조류 보호관리 및 수렵면허에 관한 사항
(10) 야생 동·식물 보호에 관한 사항
(11) 수달 보호 ·보존에 관한 사항
(12) 서랑저수지 낚시금지구역관리
(13) 환경관련단체에 관한 사항
(14) 과대포장 및 일회용품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15) 나눔장터 운영에 관한 사항
(16) 친환경상품 관련 업무
(17) 환경사업소 주무업무에 관한 사항
(18) 환경오염에 대한 지도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