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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지역사회 주민의 욕구와 수요를 반영하며 시대와 환경의 변화에 부응하여야 한다.
셋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업무를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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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관리적 측면에서 볼 때 보건의료사업을 기획·집행 및 통제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중진을 달
산업
성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다섯째, 우리나라 보건행정은 공적 행정으로서의 기능이 미약하므로 향후 공적 행정으로서의 역할 · 경제
을 강화하고 공익성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 보건
이러한 특징을 볼 때, 보건행정은 공적인 책임 하에 공중보건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 · 환경위생
을 정비하여 나아가도록 행정적인 원리와 기법을 적용하는 전략적인 정책결정과 전술적인 집행방향
설정 및 실무기법을 포함시키고 있는 분야라 할 수 있다. · 사회복지
2. 오산의 보건행정 변천사 / 사법 · 치안
우리나라에서 광복 후의 보건행정은 1953년 12월 14일부터 각 경찰서 위생계에서 관장하고 있었 · 소방
다. 광복 후 1945년 9월 24일 군정법령 제1호로 중앙에 위생국이 설치되었으나 모든 여건이 정비되
지 않은 상태였고 또 1950년 6·25 전쟁의 발발로 모든 행정업무가 정지되었고 전쟁은 3년여 계속 · 언론
되었다. 1953년 7월 17일 휴전이후, 전염병은 창궐하였으나 각종 약제품 부족은 심각했고 보건업무
도 폭주했다.
이에 따라 1962년 9월 24일에야 법률 제1160호로 보건소법이 제정 공포되었고 시·도지사의 감독
아래 각 시·군에 보건소가 설치되었다. 수원군에도 보건소가 설치되어 수원군 일대의 보건 행정이
경찰서·군청 등지에서 보건소로 이관됐으나 각종 민원 및 허가사무는 각 경찰서가 여전히 관장하였
다.
수원시에서는 1961년 11월 30일에야 보건소가 청사를 갖게 되고 업무도 이관 받게 되었다. 1962년
9월 24일 법률 제1160호로 제정 공포된 보건소법 이전에도 수원시에는 보건소가 있었는데 아마도 이
의 법률 근거는 자유당 정권 때인 1956년 12월 13일 법률 제406호에 근거한 듯 보이며 이는 1962년 9
월 24일 법률 제 1160호로 전 법률을 폐지하고 새 법률 제정의 절차를 가진 것이 아닌가 추측된다.
화성군에서는 1955년 2월 7일에야 민원업무를 제외한(경찰서에서 처리) 보건민원업무가 화성군 내
무과 사회계로 이관되고, 1960년 9월 10일에는 위생허가 업무까지도 경찰서에서 화성군청에 이관되
어 보건업무의 모체가 전부 행정관서로 이관되었다.
화성군에서는 1961년 11월 31일자로 보건소의 모체인 화성군 보건진료소가 설치돼 운영하기 시작
했으며, 1962년 9월 24일 보건소법이 공포됨에 따라 1963년 1월 1일자로 청사가 오산에 이전 개소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