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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분류 세부사업명 2016 2017
치매선별검사 2,105명 3,640명
노인정신 293
인지재활프로그램 25명 36명
건강
치매예방교육 및 사례관리 2,583명/439명 3,157명/743명 산업
사업분류 세부사업명 2016 2017 · 경제 / 보건
발굴 및 등록 27명 20명
사례관리 3,816명 5,100명 · 환경위생
만성정신
가족모임 95명 156명
장애관리
재활프로그램(연인원) 1,093명 1,211명 · 사회복지
치료비 지원(연인원) 158명 171명
자살예방 자살경향성 검사 3,426명 2,988명
사업 자살예방교육 및 치료비지원 13,563명/44명 10,245명/55명 / 사법
지역사회 홍 보 3,864명 5,313명 · 치안
네트워크 구축 정신건강축제/연극제 연극제 204명 -
<자료 : 오산시 보건소> · 소방 · 언론
10) 모자보건사업
모성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강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여 모자보건법이 제정된 것은 1986년 5월 10일 개정(법률 제3824호) 되어 실시되고 있
다. 이 법에 의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모자보건사업 및 가족계획사업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
도록 노력할 책임이 있다. 국가 및 자방자치단체는 모자보건사업 및 가족계획사업 중 ㉮ 임산부의 산
전 ·산후관리 및 분만관리와 응급처치 ㉯ 영유아의 건강관리 및 예방접종 ㉰ 피임시술 ㉱ 부인과 질
병 및 관련질병의 예방 ㉲ 심신장애아 발생예방 및 건강관리 ㉳ 보건에 관한 지도·교육·연구·홍
보·통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해 모자보건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모
자 및 영유아 보호에 적극적 의무를 국가가 부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산시 보건소는 임산부 건강관리를 위한 임신초기검사, 엽산제 및 철분제지원, 예비맘출산교실,
오감태교교실, 모유수유교실 운영,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등 산전관리와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등의 산후 관리로 안전하고 건강한 분만을 유도하고 미숙아 의료비 지원,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청각
선별검사 등 영유아의 장애발생 예방사업을 통해 모자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한,
난임부부지원사업으로 자녀를 희망하는 가정에 시술비를 지원하고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와 신혼부
부에게 무료건강검진을 실시하여 저출산 극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에 그 사업의 통계는 아래
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