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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겨났다. 이렇게 귀족의 토지소유가 확대되어 조선의 농업경영방식은 전장경영방식(田荘経営方式)
                  으로 발전되어 지배층이 직접 소작농민을 양식하게 되었으며 관리들은 퇴직하여 자기의 전장에 서원
                                                                                                                  29
                  (書院)을 설립하고 도제(徒弟)를 교육하였다. 조선시대에는 경지 규모의 단위를 결(結)로 정하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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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조세를 징수하기 위한 토지의 단위로 토양의 생산성에 따라 그 면적이 다르며 1결에서 곡물을

                  많이 생산하는 사람은 8백 80말(斗), 적게 생산하는 사람은 4백~6백 말이었다 한다.                                               · 경제



                                                 표 6. 각 토지등급별 1결당 면적                                               /  보건 · 환경위생

                         품  전(品田)            면  적(平方尺)             품  전(品田)             면  적(平方尺)
                          1 등 전                227,529               4 등 전                413,449
                          2 등 전                268,324               5 등 전                570,025                 · 사회복지
                          3 등 전                324,900               6 등 전                912,025

                                                                                  주 : 1평(坪)은 36 평방척(平方尺)임          /  사법
                                                                             〈자료 : 주봉규, 『한국농업경제사연구』, 1983〉        · 치안


                    정조 13년(1789) 당시 지금 오산시에 속해있는 옛 지역인 초평면, 청호면, 시봉면, 삼미면, 산성면
                  등의 지역에 총 호수는 1천3백87호에 인구는 4천9백38명으로 호당 인구는 3.4명으로 나타나 있다고                                       · 소방

                  한 사실로 미루어 이 지역에 많은 사람이 모여 살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수원과 오산지역이 경                                         · 언론
                  기도에서는 강화도호부 다음으로 인구가 많았다고 하는데, 그만큼 오산지역에서 농업이 성행하였음

                  을 알 수 있다.
                    그 후 1800년대에 작성된 『수원부읍지(水原府邑誌)』에서는 현재 오산시의 옛 지역이었던 곳의 인구

                  가 4천2백90명이며, 호수는 1천1백66호라고 되어있어 오히려 그 전보다 호수와 인구가 줄었는데, 이
                  는 유행성 전염병의 창궐이나 아니면 당시 세도정치의 심화로 수취제도가 문란하여 어린아이나 죽은

                  사람에게도 군포를 징수할 정도이고 노역이 심해 도망자가 속출하고 출생신고조차 안 할 지경에 이
                  르렀기 때문인 것으로 김추윤(사학자)은 해석하고 있다. 당시 오산의 농민들이 과중한 조세와 노역에

                  의해 얼마나 고통스러운 생활을 하였는지를 짐작케 한다.
                    세조 4년에 무전문민(無田文民)이 3할이라는 한 지방관의 상서(上書)가 말해주듯 예농(隸農), 농노

                  (農奴), 평민 등이 대단히 많았는데 조선농민은 크게 두 개의 계층으로 하나는 자작농민이며 다른 하
                  나는 지주의 토지를 경작하는 전호(佃戸)인데 대부분의 농민은 전호로 평균 경작 토지가 1결로서 6백

                  말을 생산해도 전호의 차지는 3백 말로 소작민은 종자임차금 등을 제외하고 나면 1백 말 정도가 남는
                  다고 하였으니 그 생활상은 참으로 비참하였다. 조선시대 농민들이 국가에 부담하여야할 조세로는

                  경작지에 부과되는 전조(田租)가 가장 컸는데, 관리가 파견되어 작황을 감시하고 과세를 함으로써 공
                                                                                                8)
                  정성이 문제가 되어 조세분규가 잦았다. 그래서 세종 26년(1444)에 전품연분법(田品年分法) 이 창안
                  되어 토지의 비옥도에 따라 등급을 정하고 그해의 풍흉을 참작하여 전조률을 정하였다. 이외에 농민






                  8)  최고 풍년 해를 상상년(上上年)으로 잡아 결당 20말을 과세하고, 10% 작황 이하에선 면세되는 제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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