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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류수 수질 현황
(단위 : ㎎/ℓ)
구 분 BOD SS COD T-N T-P 비 고
법적 기준치 10 10 40 20 2
2016 3.4 3.4 13.4 13.465 1.013
제1하수처리장
2017 3.2 3.2 11.2 14.302 0.873
2016 4.0 2.6 10.1 13.316 0.955
제2하수처리장
2017 5.9 3.0 10.1 13.244 0.827
2016 4.7 5.3 10.5 8.551 0.830
제3하수처리장
2017 3.3 3.4 9.5 9.515 0.475
<자료 : 오산시 하수과>
4. 지하수 관리
우리 인간사회의 소중한 자원으로써 그동안 무분별하게 개발·이용하던 지하수의 체계적인 이용
및 보전·관리를 위하여 정부에서는 ‘93년 12월 지하수법’을 제정하여 1994년 8월부터 시행하였다.
그러나 제정 지하수법만으로 무분별한 지하수의 개발로 인한 지하수 오염 및 지하수 고갈을 방지하
는 등 지하수의 효율적인 보전관리에 한계가 있어 1997년도에 지하수 법령을 전면 개정, 시행하게 되
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지하수를 개발·이용시에는 허가 또는 신고를 받도록 함으로써 무분별한 지
하수 개발과 이용을 규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 시행하고 있다.
제6절 하천공원
1. 생태하천 복원사업
불과 20년 전만해도 식수로 사용되던 오산천 물이 산업화와 각종 개발로 오염되고 있어, 생태계가
살아있고 맑은 물이 흐르는 하천으로 조성하고자 2019년까지 국비 포함 총 사업비 850억 원을 투입
하여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추진 중이다. 오산천은 2017년 5월 생태하천복원 사업을 준공하였으며,
궐동천과 가장천은 2018년 준공되었다.
오산시사
오산천은 유입 지류의 오염물질을 저감시켜 수질을 개선하고, 본류와 지류를 연계한 하천의 종·
횡적 연속성을 확보하여 수생태계 건강성을 회복하였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환경부에서 주
제 관한 ‘2017년도 생태하천복원사업 우수사례 컨테스트’에서 우수하천으로 선정되었으며, 2017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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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22일 대한민국 최초의 환경프로그램인 ‘SBS 물은 생명이다’에 생태하천으로 복원된 오산천의 모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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