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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로식당의 경우 복지기관 4개소(오산노인종합복지관, 오산남부종합사회복지관, 오산세교복
지재단, 한국소자복지회)에서 수행 중이며,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은 도시 근로자 월평균소
득 미만인 가구의 65세 이상의 노인 중 거동불편으로 무료경로식당 이용이 곤란하여 식사를 거
를 우려가 있는 노인을 대상으로 1인 1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세교복지재단과 오산노인종합
복지관 총 2개소에서 운영하고 있다. 2018년 경로식당 총사업예산인 340,200천 원 중 90%인
306,180천 원을 오산시에서 10%인 340,200천 원을 경기도에서 지원하고, 식사배달 총사업예산
인 105,600천원 중 90%인 95,040천 원을 오산시에서, 10%인 10,560천원을 경기도에서 지원한
다. 총 930명(무료급식 500명, 식사배달 110명, 실비급식 320명)이 사업 대상이 되었다.
• 독거노인이나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한 노인돌봄서비스의 사업 예산은 총
343,382천 원(국비 70%, 도비 4.5% 시비 25.5%)이고 지원대상은 2018년 기준, 417명(기본 376
명, 종합 38명, 단기 3명이다. 일상생활수행능력제한자가 최소 8.7%에 달한다는 조사(정경희
외, 2017)에 근거해 볼 때, 돌봄이 필요한 노인은 약 1,559명으로 추정되며, 향후 돌봄서비스 대
상 확대가 필요하며, 고령노인가구에 대한 단기가사서비스 이외에, 복지사각지대 노인을 대상
으로 상담, 사례관리 등의 재가노인 지원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 돌봄서비스 사각지대 완화를 위해 독거노인과 중증장애인 대상의 응급안전알림서비스를 운영하
고 있으며, 예산은 39,893천 원(국비44%/시비56%)로 158명의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월 1회 가정 방
문을 하고 있다.
2) 경기도 관련 정책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사업, 실버인력뱅크, 노인상담센터 사업 등이 있다.
(1) 저소득 노인가구 건보료 지원사업
• 근거법령은 경기도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이며,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건강보험료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만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월 50천
원의 국민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포함)를 지원하며, 2018년 540명을 대상으로 총 사업비
32,100천 원이 계획되어 있다. 이 중 오산시가 70%인 22,470천 원을 경기도가 30%인 9,630천
원을 지원하고 있다.
(2) 실버인력뱅크
오산시사
• 도에서 지원하는 어르신 일자리 사업으로, 노인일자리 관리 및 교육, 훈련, 노인 인력D/B구축,
노인인력관리 등을 수행하기 위해 2인의 직업상담인력을 배치해 운영하고 있으며, 도비 20,190
제
5 천 원, 시비 47,110천 원으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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