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략 비교해 품등을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또한 경차관이 방문하는 지역의 수원(水原)의 깊고 얕
                  은 것과 토성(土性)의 비옥하고 척박한 것을 전혀 알지 못하고 갑자기 품등을 정할 수 있었다. 비록

                  적은 전지라도 만일 하등을 상등으로 하면, 전세(田稅)를 배납(倍納)하게 되어 민원(民怨)을 살 수 있
                  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한 지역을 세분화하여 1년간 그 상태를 조사한 뒤 조세를 정하려고 하였

                  다. 77)





                  2. 조세의 운영과 민인의 구제책


                    왕조 정부가 다양한 방법으로 오산 지역민의 경제 근간인 농업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진행하기
                  는 하였지만, 자연재해를 예방에는 한계가 있었다. 물론 자연재해에 왕조 정부가 전혀 대응책이 없
                  지는 않았다. 전근대 왕조 국가라고는 하지만 유교적 덕목을 주요 가치로 여기는 관료 조직이 근간이

                  되어 민인(民人)의 안정적 생활을 유지하고자 하였다. 그 대표적인 경제 정책이면서 사회 보장책이

                  환자[還上]였다.
                    국가가 흉년과 재난을 대처하는 것은 고대부터 왕조들이 관행적으로 시행하던 환자법[還上法]이었
                  다. 국가에서 농민들에게 곡식이 흔한 가을에 세금으로 거둔 양곡을 봄철의 춘궁기(春窮期)에 대여했

                  다가 가을에 재차 소량의 이자를 포함해서 원래 빌려준 양곡을 갚게 하는 제도이다. 특히 왕도(王道)

                  정치를 표방하던 조선 왕조에서 농민에게 환자를 주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다. 중앙 정부에서는 조선
                  전기의 오산지역에서도 환자법을 통용시켰다. 국왕이 직접 환자의 적극적인 시행을 주장하기도 했는
                                                                 78)
                  데, 세종은 지역 수령에게 환자의 유용함을 강조하였다.  세종은 중앙의 정책적 차원에서 논의되는
                  것 이후에 지역에서 구체적으로 시행하는 것도 살피도록 하였다. 지역민의 경제적 삶을 보장하기 위

                  한 정책이면서 지역 사회를 안정시키기 위한 경제 사회 정책이었다. 물론 재해가 심해 농사가 실패한
                                                                                        79)
                  경우 국왕의 지시로 해당 지역의 조세인 공법을 중지시켜 백성을 구휼하도록 했다.  또한, 오산지역
                                                                                      80)
                  의 창고에 보관된 곡식이 없을 경우에는 지방에서 운반하여 구휼에 사용하였다.  세종은 오산을 비
                  롯한 경기도에 흉년이 들자 전라도의 곡식 10,000석을 수송해서 구제하도록 했다.                       81)

                    세종은 환자를 의창(義倉)으로도 호칭하였다. 의창에서 백성에게 곡식을 진대(賑貸)하는 것이 좋은
                  법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수령들이 빈부(貧富)를 분별하지 않고 차등을 두지 않아서, 가난한 자는 더
                  욱 가난하여 거의 사경(死境)에 이르게 되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환자를 분배하는 규모는 증

                  대되었으나 실제로 그 혜택을 받아야 하는 백성들은 굶주린다는 실정을 정확하게 파악한 뒤 지적한
      오산시사        것이다. 이에 대해 중앙 관료들은 의창의 곡식이 옛날보다 갑절이나 증가된 것은 맞지만 구황하는 것




      제

      2           77) 『세종실록』 권102, 세종 25년 10월 30일(신해).
      권
                  78) 『세종실록』 권88, 세종 22년 3월 17일(기미).
                  79) 『세종실록』 권109, 세종 27년 7월 9일(신사).
                  80) 『성종실록』 권142, 성종 13년 6월 30일(정묘).
    126           81) 『세종실록』 권75, 세종 18년 12월 20일(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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