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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경부철도가 부설되면서 오산은 새로운 국면으로 전개되었다. 이미 1903년 10월 서울에서 193
수원까지 사람과 화물을 실어 나르기 시작했고, 이미 오산장까지 철도 역부와 토목 등 여러 공사 물 역사
품들을 운송하는 기차가 통행하고 있었다. 31) / 유적
· 유물
2. 오산역 역세권과 일본인 사회
역세권이라 일컫는 오산역 앞의 노른자위 땅은 일본인들이 대거 매입하였다. 이들 일본인들이 주
도하여 새로운 상권이 형성되어갔다. 세상이 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는 현상이었다.
1904년 러일전쟁을 전후하여 일본인들이 대거 조선으로 몰려 들어왔다. 이러한 경향은 전국적 현
상으로 수원과 오산지역도 예외가 아니었다. 더욱이 러일전쟁이 일본의 승리로 돌아가자 일본인 이
주민이 급증하여 수원의 일본인은 100명에 이르렀다. 또한 1905년 을사늑약 이후 통감부가 설치되고
경무(警務)·재무(財務) 고문(顧問)이 정국을 주도하면서 상황은 더욱 일본인들에게 유리하게 전개되
고 있었다. 특히 수원의 경우 1906년 권업모범장(勸業模範場)과 농림학교(農林學校)가 정조 때 축조
된 축만제 옆에 설치되면서 일본인 이주자들은 더욱 늘어나게 되었다. 이에 일본인 거류민회(居留民
會)가 조직되고 일본인소학교 등이 설립되었다.
당시 수원의 일본인들은 크게 관공리, 상공업자, 농업이민자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수원의 일본
인 거류민 집단은 종교인→ 상인→ 관공리, 교사→ 농업이민의 순서로 들어왔다. 1909년말 수원의 일
본인은 360호에 1,247명(남 692명, 여 555명)에 이르렀다.
한편 일본인들의 조선 진출이 현저한 지역은 1904년까지는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지역이었지만,
1907년경에는 경기도, 황해도까지 확대되었다. 경기도의 경우 수원과 진위 일대가 일본인 지주의 밀
접지역이 되어갔다. 이는 일본인 지주들은 「토지건물증명규칙」(1906. 10), 「토지건물전당집행규칙」
32)
(1906. 12)이 발포되면서 1906년부터 법적으로 소유권을 보장받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합법적인
토지소유가 가능해지면서 일본인들의 토지 집적이 기차역의 역세권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토지 매매
가 이루어졌다. 우선 일본에 비해 토지가격이 1/3, 1/2 수준에 불과하였기 때문이다. 33)
일본인들이 늘어나면서 일본인 거류민들의 조직이 시작되었다. 수원 일본인거류민단을 거쳐 수원
일본인회로 점차 조직적 진화가 이루어졌다. 오산의 일본인 사회는 오산공립심상고등소학교가 1906
년 9월 10일(1907년 4월) 오산 일본인회(日本人會)에 의해 설립되었다. 1911년 오산학교조합립 오산
심상소학교로 개칭하였고, 다시 1912년 오산공립심상소학교로 개칭되었다.
31) ‘釜路漸進’, 『황성신문』 1903. 10. 31.
32) 최원규, 「대한제국과 일제의 토지권법 제정과정과 그 지향」, 『동방학지』 94, 1996.
33) 하지연, 「일제시기 수원지역 일본인 회사지주의 농업 경영」 『이화사학연구』 45,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