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4 - 제7권
P. 24
일제 강점기
1910. 10. 1 수원지구 재판소의 관할구역은 수원군·과천군·시흥군·안산군·남양군·광주군
·용인군·양지군·진위군·안성군·양성군·죽산군 등 12군
11. 수원지구 재판소 검사국 설치
1911. 3. 26 수원군을 경성지방법원 소관으로 하고 지청은 수원지청으로 하다.
1912. 1. 수원군 농무조합(水原郡 農務組合) 창립
1912. 3. 수원지구 재판소 검사국을 경성지방법원 수원지청 검사분국으로 개칭
11. 오산정미소 설립(초평면 서촌)
12. 11 오산우편소, 전신 및 전화통화 사무취급
1913. 4. 1 오산공립보통학교 개교(오산리 862-1)
5. 수원군 오산양잠조합 창립(청호면)
9. 16 오산공립보통학교, 오산청년국어야학회 개최
1914. 1. 수원전기주식회사 개업
4. 1 부령 제111호에 따라 남양군이 ‘수원군(水原郡)’에 통합
부령 제111호에 따라 수원군 산성면(山城面)·청호면(晴湖面)·문시면(文市面)·초평
면(楚平面)의 전역과 어탄면(漁灘面) 일부를 합하여 ‘성호면(城湖面)’이라 칭함
6. 수원군 성호면 농사개량조합 설립(성호면 오산리)
8. 27 조선총독부, 수원경찰서를 경기도 경무부 소속으로 결정
12. 25 오산시장의 경영자를 성호면으로 지정
오산시사
12. 31 수원군 금융조합의 구역을 수원군 매송·봉담·정남·향남·양감·성호·동탄·
의왕·반월면과 용인군 수지·기흥면으로 하다.
제
7
권 1915. 4. 1 수원축산조합 조직
8.1 오산공립보통학교 부설 오산공립농업실수학교 설치(7월17일)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