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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 성호면 임야조사부」


                    『임야조사부』에 의하면 임야조사사업을 거친 후에도 여전히 국유지가 된 땅은 적은 편이었다. 임야

                  조사사업을 끝낸 후 임야 대 토지의 비율은 73대 27이다. 그러나 오산의 경우는 이와 정반대다.
                    오산시 총면적은 4,274만 8,235.1㎡ 인데 임야 면적은 1,308만 7,042㎡ 으로 전체면적의 30.6%다.
                  이는 오산시에는 평야가 70%를 점하고 있다는 것이다. 수원군 일원의 공시 개시는 1921년 6월 10일,

                  만료 연월일은 1921년 7월 9일이다. 공시번호는 제2호, 공시 연월일은 1921년 6월 7일이고, 사정 확

                  정일은 1921년 9월 8일이다.
                    임야 조사 당시 경기도의 관리와 종사원은 다음과 같다.
                    도시사는 세 사람을 거쳤으니 마쓰나가(松永武吉), 구토(工藤英一), 도키자네(時實秋穗)고, 참여관

                  은 유성준, 김윤정이다. 도기사 10명, 고원이 총 36명인데 일본인 19명, 한국인 17명이었다. 이들은

                  한말에 설치한 구삼각점에 의거 세부측량을 실시했다.





                  제4절    오산의 지적 현황




                  1. 지적 현대화 사업


                    100년 전 일제강점기에 토지조사사업과 임야조사사업의 결과로 작성된 종이로 만든 지적도는 낙

                  후된 장비와 기술로 조사·측량되어 지적공부가 부정확할 뿐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훼손 또는 변
                  형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현재 전 국토의 15% 가량이 지적도와 불일치하여 토지 분쟁에 들어가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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