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62 - 제2권
P. 162
속(束)이고, 논은 144결(結) 24부(負)였다. 따라서 밭과 논의 총 결부수는 40호(號)의 진전을 포함하여
206결 23부 1속이었다. 그리고 거주하고 있던 호구수는 전체 14동(洞)에 318호(戶)였다.
초평면 농민들의 토지소유관계를 살펴보기에 앞서 양안상의 시주수가 호수보다 수배나 되는 문제
를 살펴보아야 한다. 그 이유는 첫째, 양안 작성의 기준이 호적 작성의 기준과 다르기 때문이다. 농민
들은 면계를 넘나들면서 농지를 소유하기도 하고, 경작을 하고 있었다. 둘째는 호적제도의 불철저성이
다. 누호자·누정자·누적자·증감연세자·허호자·모록자 등이 철저히 파악되어 등재되지 않고 있
었다. 셋째, 호적상으로는 하나의 가장아래[家長權下]에 기록되어 있는 가족성원이라도 경제적, 즉 양
안상으로는 독립호 내지는 독립세대를 형성하는 자가 있었다는 사실이다. 호적제도상으로는 하나로
되어 있는 호가 현실에서는 분호별산[分戶別産, 양반층과 서민층의 父子分戶와 分家別戶 현상, 그리고
노비의 主從間 분호 문제―낭저호·호저집·호지집]의 현상을 드러내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렇게 보
면 양안상의 기주수가 호적상의 호수보다 많은 사실은 조금도 개의할 문제가 되지 못하는 것 같다.
따라서 시주 수는 제도화되고 고정화된 규정 속에서 작성된 호적대장상의 호수와는 달리, 농촌사
회의 현실을 현실 그대로 반영한 실제농가 내지는 농가세대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들 시주의
농지소유를 통해서 이 시기 농민의 농가경제를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면계
(面界)를 넘나들면서 농지를 소유하고 또 경작하고 있기 때문에 양안상 시주의 농지소유를 그 시주가
소유한 농지의 전부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말하자면 양안에 기재된 시주의 농지소유상황에는 농민들
이 소유한 실제의 농지소유상황이 포함되고 있지만, 많은 시주의 경우는 양안에 기재된 결부수가 그
들의 실제 농지소유상황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러한 양안의 한계점을 전제한 위에서 초평면 일대에 거주하고 있던 공씨 농민들의 호(주)수를 살
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5. 공씨들의 주거 현황
면적단위 : 속(束)
번호 성명 대주 가주 면적 규모 비고
1 공갑돌 × ○ 13 초3 대주 : 공천금
2 공개불 × ○ 17 초2 대주 : 윤성오
3 공경렬 × ○ 14 초3 대주 : 최대복
4 공귀남 ○ ○ 162 초4 2채 소유
5 공돌이 × ○ 84 초2 대주 : 최대복
6 공만금 ○ × 32 초4 가주 : 공충성
오산시사
7 공만덕 ○ ○ 35 초4
8 공만석 × ○ 43 초3 대주 : 심영이
제 9 공소개불 × ○ 48 초3 대주 : 이중선
2
권 10 공소귀남 × ○ 30 초3 대주 : 이중선
11 공소충성 ○ ○ 23 초5 1채 소유, 1채 임차(대주 : 공충성)
12 공씨남 ○ ○ 33 초3
1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