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 - 평가위원후보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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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광역급행철도 C               노선 민간투자사업」                2 단계 평가위원 후보자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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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수도권광역급행철도 노선 민간투자사업」                     2 단계 평가를 위한 평가위원 후보자를 붙임 과 같이
                                     C
                 공고합니다.
                                              ․
             2.  평가위원 후보자에 대한 제척 기피를 신청하는 경우 다음의 내용을 준수하여 신청바랍니다.

             3.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불충분한 경우 제척 기피 신청이 수용되지 않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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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평가위원 후보자 제척 기피 신청기한: 2021                    년 6  월 10 일 오전 10    시
                                                                         [
                             :
                                                     ․
                 나 제출자료 평가위원 후보자 제척 기피 신청 공문 및 붙임2-1],                                증빙자료 등
                   .
                     (kodakmax@koti.re.kr / jh_gil@koti.re.kr   에 이메일로 신청)
                                                  ,
                    *  증빙자료를 포함하여 제출하되 수도권광역급행철도 C                      노선 민간투자사업 사업신청서 평가단장
                                                              ·
                      이 추가적인 증빙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제척 기피 신청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모든 제출서류는 한국교통연구원 을 수신처(“수도권광역급행철도 노선 민간투자사업 사업신청서
                                                                                C
                                                  ”
                                   “
                    평가단장 참조 로 하여야 함
                                  )
                            ”
                                                (
                 ※  사업신청자의 경우, 인감신고서 사전적격심사(PQ)                    제출서류 <    양식4-1>)    상의 인감을 날인하여
                    사업신청자 명의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문의: kodakmax@koti.re.kr / jh_gil@koti.re.kr, Tel.044-211-3135)





               사업신청자 및 평가위원 후보자께서는 본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동이나 오해 등을
               야기할 수 있는 행위를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위원 후보자에 대한 사전접촉은 엄격히
                                                              .
                                                            ”
               금지되며, “[    붙임3]    비리 등에 대한 감점기준 에 따라 사전접촉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사업
               신청서 평가과정에서 감점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 C               노선 민간투자사업 사업신청서 평가단장


             [ 붙임1] 2   단계 평가위원 후보자 명단
             [ 붙임2]   평가위원 제척기준

             [ 붙임3]   비리 등에 대한 감점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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