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 - 평가위원후보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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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광역급행철도 C 노선 민간투자사업」 2 단계 평가위원 후보자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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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도권광역급행철도 노선 민간투자사업」 2 단계 평가를 위한 평가위원 후보자를 붙임 과 같이
C
공고합니다.
․
2. 평가위원 후보자에 대한 제척 기피를 신청하는 경우 다음의 내용을 준수하여 신청바랍니다.
3.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불충분한 경우 제척 기피 신청이 수용되지 않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다 음 ----------
.
․
가 평가위원 후보자 제척 기피 신청기한: 2021 년 6 월 10 일 오전 10 시
[
:
․
나 제출자료 평가위원 후보자 제척 기피 신청 공문 및 붙임2-1], 증빙자료 등
.
(kodakmax@koti.re.kr / jh_gil@koti.re.kr 에 이메일로 신청)
,
* 증빙자료를 포함하여 제출하되 수도권광역급행철도 C 노선 민간투자사업 사업신청서 평가단장
·
이 추가적인 증빙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제척 기피 신청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모든 제출서류는 한국교통연구원 을 수신처(“수도권광역급행철도 노선 민간투자사업 사업신청서
C
”
“
평가단장 참조 로 하여야 함
)
”
(
※ 사업신청자의 경우, 인감신고서 사전적격심사(PQ) 제출서류 < 양식4-1>) 상의 인감을 날인하여
사업신청자 명의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문의: kodakmax@koti.re.kr / jh_gil@koti.re.kr, Tel.044-211-3135)
사업신청자 및 평가위원 후보자께서는 본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동이나 오해 등을
야기할 수 있는 행위를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위원 후보자에 대한 사전접촉은 엄격히
.
”
금지되며, “[ 붙임3] 비리 등에 대한 감점기준 에 따라 사전접촉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사업
신청서 평가과정에서 감점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 C 노선 민간투자사업 사업신청서 평가단장
[ 붙임1] 2 단계 평가위원 후보자 명단
[ 붙임2] 평가위원 제척기준
[ 붙임3] 비리 등에 대한 감점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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