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20 - 턴키설계실무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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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가 정거장의 개수는 3        개소 이하로 계획하여야 함. (61          쪽)
            2.  본사업 운영기간 중 기존선 공용구간에 대한 선로 및 역시설 사용료는 연간 80                            억 원

               ( 부가가치세 포함, 2019      년 12 월 31 일 기준 을 반영하여 사업신청서를 작성함. (62               쪽)
                                                      )
             ⋇  단 상기 선로 및 역시설 사용료 80            억 원에는 회차로 인해 발생하는 선로 및 역시설 사용료가
                  ,
                포함되어 있지 않음.

                회차로 인한 선로 및 역시설 사용료는 협상 과정에서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실시협약으로 정함.

                 선로 및 역시설 사용료

              1)  선로 및 역시설 사용료 계약
              (1)  선로 :  국가철도공단 구 한국철도시설공단 과 철도운영자간 선로 사용계약을 통해 사용권 부여
                                 (
                                                  )
                                    :
              (2)  역사 및 차량기지
                                                                             ,
              당초 철도청에서 철도운영자에게 국유재산무상 사용허가를 통해 사용권을 부여하였으나 철도청이 국가철도공단과 한국철도공사로
              분리 (2004.01.01) 되어 한국철도공사가 민영화 된 바, 역사 및 차량기지도 국가철도공단과 철도운영자간 사용계약을 통해 사용권 부여.
                                                       ∎ 철도운영회사
                                                                     ,
                                                         ,
                  공기업      한국철도공사(KORAIL),     서울교통공사 인천교통공사 공항철도 등
                 민간기업      서울시메트로 호선 신분당선 주),         용인경전철 에버라인),     의정부경전철(U-LINE)    등
                                         ,
                                     9
                                                              (
                                                 (
              2)  선로 및 역시설 사용료 산정 기준
              (1)  역시설
              역시설은 철도이용자가 열차이용을 위해 이용하는 공공공간(PS;Public Space),                 영업공간(BS;Business Space),
                                                               ,
              상업공간(CS;Commercial Space),   기타시설로 광장 승강장 주차장을 의미한다.
                                                        ,
              (2)  선로 사용료 산정
              역사를 포함한 건설비용을 기준으로 산정
              (3)  역시설 사용료 산정
              공공공간(PS),   영업공간(BS),   상업공간(CS)  은 고정 사용료의 형태로 사용료를 부과하고 향후 철도운영자의
              상업공간(CS)   확장으로 인한 추가수익이 발생되는 경우 변동사용료 형태로 사용료부과.

                                                            ,
                                                       (
                                                                   ,
                                                                        ,
                               다수의 공공이 이용하는 공간 대합실 화장실 복도 이동통로 등),
                공공공간(PS)
                                             (
                               역사 내 공공시설 철도사업경찰대, TMO;          철도수송지원반 공안사무소 등)
                                                                            ,
                영업공간(BS)       철도운영자가 철도사업에 활용하는 공간으로 역무실 승무사무소 등
                                                                         ,
                                                                                 ,
                상업공간(CS)       사람이 모이는 역사의 특성을 근거로 수익을 올리는 공간으로 상점 임대회의실 등
              3)  본 과업의 선로 및 역시설 사용료 연간 80        억 원 입찰안내서 반영 현황 파악
                                                       )
                                            (
              당초 적격성 심사 시 국가철도공단에서 선로 및 역시설 사용료로 120                  억 원을 제시하였고 본 과업의
              입찰안내서 작성 시 한국철도공사(KORAIL)          에서 60 억 원을 제시한 바, 발주기관인 국토교통부에서 두 기관의
              중간 정도 값인 80   억 원을 입찰안내서에 반영한 것으로 파악됨.
              ⋇  입찰 시 철도운영자에 대한 GTX-A        와 GTX-C  의 차이점
              GTX-A  입찰 시 철도운영자로 서울교통공사를 선정하여 입찰안내서에 반영하였으나, GTX-C                       는 낙찰 후
              철도운영자를 선정하기로 계획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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