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8 - 예스폼 파워포인트
P. 18

5    배당금 분배




               조합원들의 배당 혜택





                         당기순이익 ½ = 법정적립금


                        당기순이익 ½  = 배당금                                                                                                           매출액



                                                                                                                                              - 매출원가

                          Q2. 협동조합기본법에서 규정하는 배당은?
                          ● 이용실적에 따른 ‘이용실적 배당’                                                                                    - 판매비와 관리비
                           - 조합원에게 이용실적에 비례한 환원의 의미

                           - 전체 배당액의 50% 이상                                                                                                   - 영업비용
                          ● 출자금에 따른 ‘출자배당’

                           - 협동조합 자본형성에 기여한 대가를 의미                                                                                            - 금융비용
                           - 납입 출자금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
                          [협동조합기본법 제51조 제3항]                                                                                               - 법인세비용





                     ※ 첫 2년간은 순이익 모두 회사의 잉여금으로 적립                                                                                     = 당기순이익


                         2년후 부터 출자액수 및 실적에 따른 배당

                         초기 출자자에게 출자금 우선배당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