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8 - 예스폼 파워포인트
P. 18
5 배당금 분배
조합원들의 배당 혜택
당기순이익 ½ = 법정적립금
당기순이익 ½ = 배당금 매출액
- 매출원가
Q2. 협동조합기본법에서 규정하는 배당은?
● 이용실적에 따른 ‘이용실적 배당’ - 판매비와 관리비
- 조합원에게 이용실적에 비례한 환원의 의미
- 전체 배당액의 50% 이상 - 영업비용
● 출자금에 따른 ‘출자배당’
- 협동조합 자본형성에 기여한 대가를 의미 - 금융비용
- 납입 출자금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
[협동조합기본법 제51조 제3항] - 법인세비용
※ 첫 2년간은 순이익 모두 회사의 잉여금으로 적립 = 당기순이익
2년후 부터 출자액수 및 실적에 따른 배당
초기 출자자에게 출자금 우선배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