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 - PowerPoint 프레젠테이션
P. 3
중대재해처벌법
컨설팅
▪ 화재 및 위험 대피 사항을 작업장에 모든 사람이 알수 있을 정도의 음량을 확보하여야함
(일제 방송시스템)
▪ 작업지점으로 부터 비상경보 장치를 5M이내 배치하여 상시 사용이 가능 하여야함
▪ 작업자의 유해 환경을 지속적으로 관찰 할수 있어야 함(영상 및 방송) 지시
▪ 모든 작업장에 신속히, 안전, 보건,환경을 체크 할수 있는 신속한 이동형 장치여야 함
▪ 현장대리인에 버금가는 지속적 관리 감독형이 이루어져야 함
▪ 작업장에 음영지역이 없이 모니터링을 하며, 상황실에서 사후를 위한 백업과 신속한
상황전파가 이루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