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6 - 전남여자중·고등학교 서울동창회 정기총회 2025. 5. 15 군인공제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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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여중 · 고 서울동창회 회칙



                  제정 1999년 5월, 개정(1) 2004년 6월 15일, 개정(2) 2015년 5월 5일, 개정(3) 2021년 5월 13일



          제 1장 총칙                                            1. 자문위원회 구성 : 자문위원은 역대회장으로 구성된다.(2)
          제 1조(명칭) 본 회는 전남여자 중,고등학교 서울동창회라 칭한다.              2. 자문위원회 역할 : 자문위원회는 회장과 임원회 및 동창회 일체를 자문한다.(2)
          제 2조(목적) 본 회는 서울특별시 및 수도권에 거주하는 전남여중,고 동창회원 상
          호간의 친목 및 모교의 발전과 사회복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5장 임원회
          제 3조(소재지) 본 회의 회관 현주소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로 6길 57-8호      제 14조(임원회의 구성)
          에 둔다.(2)                                           임원회는 회장, 부회장, 총무, 회계, 서기, 홍보, 감사, 관장으로 한다.
                                                             제 15조(임원회의 종류와 소집)
          제 2장 회원                                            1. 임원회의는 정기임원회의와 임시임원회로 한다.
          제 4조(회원의 종류) 본 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명예회원, 특별회원으로 한다.        2. 정기임원회는 월 1회 개최하며, 임시위원회는 임원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제 5조(회원의 자격)                                       때 또는 회장이 필요에 따라 이를 소집하고 그 회의 의장이 된다.
          1. 정회원은 서울특별시 및 수도권에 거주하는 전남여중,고 동창으로 한다.          제 16조(임원회의 업무)
          2. 명예회원 및 특별회원은 모교 및 본회의 발전에 공로가 현저하거나, 연고가 깊      1. 예산, 결산의 심의
          은 자로서 임원회 및 자문위원회에서 추대된 인사로 한다.                    2. 회무 운영방침 및 사무회계의 수립 및 실행
                                                             3. 본 회의 재산취득 및 처분과 관리
          제 3장 임원                                            4. 장학회 운영 실행
          제 6조(임원회의 구성) 본회는 아래와 같은 임원을 둔다.                   제 17조(임원회의 의결)
          1. 회장(1명)  2. 부회장(1명)  3. 총무(수석총무 포함 3명)  4. 회계(2명)     임원회의 의결은 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서기(2명)  6. 홍보(2명)(2)  7. 감사(2명)  8. 관장(1명)      제 18조(사업) 본 회는 본 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제 7조(임원의 선임)                                       1. 회원 상호간의 친목강화에 관한 일
          1. 회장선출은 하향성을 원칙으로 하고 해당기에서 과반수 이상지지 추천서명을         2. 회원 상호간의 복지증진에 관한 일
          받아 회장이 된다. 만약 회장을 배출하지 아니한 해당 기에서는 자문위원 및 임원       3. 회원 및 자녀를 위한 장학에 관한 일
          회의에서 정한 바의 금액을 발전기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1)                 4. 모교 및 각종행사 후원에 관한 일
          단, 2022년 5월 이후에는 35회부터 시작하여 48회까지 1년 단위로 순차적으로     5. 기타 모교발전 도모에 관한 일
          회장을 선임하기로 한다. 이 기간 동안의 회장 선임은 각 기수별 역임 회장을 원       제 19조(재정)
          칙으로 한다.(3)                                         본 회의 재정은 회원의 연회비 부담금, 찬조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2. 부회장은 회장 다음 기의 대표를 부회장으로 하여 대과가 없는 한 부회장이 차      제 20조(회계연도)
          기 회장이 된다.                                          본 회의 회계연도는 5월 1일부터 다음해 4월 30일까지로 한다.(2)
          3. 총무, 회계, 서기 그리고 홍보임원은 그 임기의 회장이 선임하여 총회인준을
          득한다.                                               제 6장 재산의 관리
          4. 감사는 자문위원회에서 선임하고, 관장은 전임회장이 맡기로 한다.             제 21조(취득 및 처분)
          5. 모든 임원은 공히 덕목을 갖추고 타의 모범이 되며 물의를 일으키지 않은 사람      본 회는 본 회의 사업을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
          을 임명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22조(재산의 관리) 제 21조의 재산을 취득 또는 처분할 때는 임원회, 자문위원
          제 8조(임원의 역할)                                       회의 결의에 의하여 행할 수 있다.
          1.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여 임원회, 자문위원회, 간사회를 총괄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유고시에는 직무를 대리한다.               제 7장 동창회관 관칙
          3. 총무는 본 회의 제반 일체를 관장하며 사무총무와 섭외총무를 둔다.(2)         제 23조(회관 관칙)
          4. 서기는 총무를 보좌하고 회무를 기록, 처리한다.                      1. (명칭) 전남여자중,고등학교 서울 동창회관이라 칭한다.
          5. 회계는 본회 및 회관의 재정업무를 처리하며 회계결산을 임원회와 총회에 보        2. (장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로 6길 57-8(전화 02-3141-9435)
          고한다.(2)                                            3. (목적)
          6. 감사는 본회 및 회관의 회계결산 일체를 연 1회 이상 감사하여 정기총회에 그      ① 동창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규합을 위한 모임에 편의를 도모한다.
          결과를 보고한다.(2)                                       ② 동창회원간의 교양, 복지 및 정서함양을 위한 장소로 사용한다.
          7. 본 회는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의 특별회계 감사를 받는다.(2)             4. (운영)
          제 9조(임원의 임기)                                       ① 회관의 원활한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관장 1명과 관리인을 둔다.(2)
          회장 및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2)              ② 관장은 전임회장이 되며 회관업무를 총괄한다.
                                                             ③ 관장의 임기는 1년 이상으로 하며 관리인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2)
          제 4장 총회                                            5. (사용방법) 각 회원의 정기모임은 의무적으로 회관을 이용해야 하며, 가급적 졸
          제 10조(총회의 종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업회수와 날짜를 맞추어야 한다.
          제 11조(총회의 소집) 총회는 매년 5월에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필요       6. (이용자격) 회원을 숙식을 의탁할 수 있으며, 숙박은 무료로 한다.
          에 따라 소집한다.                                         7. 회관에서는 일체의 장사행위를 금한다.
          제 12조(간사회)                                         8. 회관은 정숙하고 청결하게 사용해야 한다.
          1. 간사회는 각 기를 대표하며, 각 기별 대표 2명으로 구성하여 매월 간사회를 갖     9. 구체적인 회관운영은 별도 규정에 의한다.
          는다.
          2. 간사는 각 기의 의견을 제의할 수 있고, 임원회의 결정사항에 대하여 찬,반을 결    부칙
          정한다.(2)(간사회의 특권)                                   회칙에 대한 수정, 보완작업 등은 임원회, 자문위원회 및 간사회를 통과하여 인
          3. 간사회는 임원과 자문위원도 참석한다.(2)                         준을 받는다.
          4. 삭제(2)                                           부칙1.  제  20조(회계연도)  개정과  관련하여  2015년도는  경과조치에  의하여
          제 13조(자문위원회)                                       2014년 총회일로부터 2015년 4월 30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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