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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의 성장을 응원하는 공공기관의 지원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란,
사회적기업 제품(재화 및 서비스)을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우선구매 하도록 제도화 한 것으로, 사회적기
업의 자생력을 높여주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대상 공공기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교육청 포함),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
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다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
률에 다른 지방의료원
지방자치단체 기타 기타
국가 교육청 공기업 준정부 공공 지방 지방 특별 총계
기관 기관 공기업 의료원
광역 기초 기관 법인
53 17 226 17 35 88 207 149 34 6 832
<2017년 구매실적 및 2018년 구매계획 제출 대상 공공기관 현황>
강원곳간을 통한, 공공기관 우선구매 가이드
STEP 1 STEP 2 STEP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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