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45 - Ⅰ. 학칙_2018_●31-74
P. 45
2018 대학요람
제1조(시행일) 본 시행세칙은 2014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점포기에 따른 경과조치) 2014년 8월 졸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시행세칙은 2014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시행세칙은 2015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시행세칙은 2015년 6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시행세칙은 2016년 3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시행세칙은 2016년 6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퇴절차 경과조치) 2016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시행세칙은 2016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기취업자의 출석인정 및 성적배점 및 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2016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실기교사 이수과목 및 자격증에 따른 경과조치)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의 경우 2016년 3월
1일 당시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할 때까지 2학기의 교원양성과정이 남은 대상자는 1회 실시하며, 2학
기 미만자는 제외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시행세칙은 2017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시행세칙은 2017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리공결 출석인정 증빙서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2018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시행세칙은 2018년 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