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30 - 2018_ky_univ
P. 130

Ⅱ
                          행정부서  현황  및  업무안내
                                                                                        Belle 헤어과




                 라. 기타학생 안내사항

                  ◾  사회봉사 교과목 운영 안내 (사회봉사활동 학점제 운영지침 요약)
                       교과목명          사회봉사

                    과목구분 및  학점       교양선택, 2학점(Pass or Non-Pass)
                         시 수         대학에서 실시하는 사회봉사기본교육을 포함한 40시간 이상의 봉사활동
                                     ⦁대학에서 실시하는 사회봉사기본교육 必(필)수 참석(1시간 인정)
                                     ⦁사회봉사센터에서 인정하는 기관에서의 개인/동아리 봉사활동
                                     ⦁사회봉사센터에서 진행하는 각종 교내 봉사활동
                     봉사활동 인정
                                     ⦁입학일로부터 수강학기 기말고사기간까지의 활동 시수만 인정
                                       (단, 휴학기간의 봉사활동은 인정되지 않음)
                                     ⦁헌혈의 경우 재학 중 본인헌혈에 한하여 최대 5회에 한하여 인정
                         개 설         졸업학년 2학기 개설(단, 학과별 특수상황에 따라 변동 개설될 수 있음)

                                     1. 사회봉사기본교육 수강
                                     2. 봉사활동 실시
                                     3. 수강신청(각 학과)
                                     4. 봉사활동 내역 제출 및 승인
                    이수 및  학점부여
                                     - 봉사활동 확인서 학과사무실로 제출
                         절차
                                        ⇒ 1주일 후 대학 마이포탈에서 사회 봉사시수 입력 여부 확인
                                     5. 사회봉사활동 결과보고서 제출(양식은 사회봉사센터 홈페이지 출력)
                                     - 대학 마이포탈 홈에서 본인 누적 봉사활동 실적 출력하여 학과 사무실 제출
                                     - 제출기한 : 기말고사 종료 전까지 (기말고사 이후 봉사활동 불인정)

                                     ⦁다음의 경우 Non-Pass(학점 불인정) 처리함
                                     - 사회봉사활동 총 40시간을 이수하지 못했을 경우
                                     - 사회봉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주의사항          - 봉사기관 및 단체로부터 불성실하거나 부적합하도는 통보를 받은 경우
                                     - 봉사활동기간 중 학교의 명예를 손상하거나 학생신분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경우
                                     - 기타 위원회가 학점부여를 할 수 없다고 판정한 경우

                                     ◈ 봉사인증 기관 이란? ◈

                                     1. 한국사회복지사협회 http://www.vms.or.kr 등록된 기관
                                     2. 중앙자원봉사센터 http://www.1365.go.kr 등록된 기관
                                        ☞ 시·군구 자원봉사센터[행정자치부 인증]
                         참 고         -  위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회원가입시  외부기관  정보연계  동의  클릭)후  봉사
                                       수요처 검색 가능

                                     ※ 약칭 VMS, 1365에 등록된 기관이라도 우리대학의 설립 이념인 기독교 정
                                       신과 맞지 않는 종교단체,  사설 기관 및  사회복지사가  상주 하지  않는  시설
                                       의 봉사활동, 그외 학교가 승인하지 아니한 봉사활동은 불인정





                  130
   125   126   127   128   129   130   131   132   133   134   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