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50 - 2018_ky_univ
P. 50
Ⅰ
학칙
Belle 헤어과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3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점인정에 따른 경과조치) 인턴쉽 및 국비장학생 선발 일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4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4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점포기에 따른 경과조치) 2014년 8월 졸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4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제4조(설치학과 및 입학정원)은 2015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② 제9조에 불구하고 종전 영상방송정보과, 정보미디어과, e-비지니스과, e-비즈니스과, 광고영상디자
인과 재적생에 대하여는 입학당시의 수업연한을 적용받는다.
③ (간호과 학사학위(4년제)과정 운영으로 인한 경과조치) 종전 간호과 3년제 재적생에 대하여는 입학
당시의 수업연한을 적용받는다. 다만 본인의 원에 의하여 4년제 간호학과로 진급할 수 있으며, 진급에
관한 절차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4년 10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5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5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5년 6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6년 3월 8일부터 시행한다.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