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3 - KI_UNIV_2018
P. 33
2018 대학요람
학 칙
(개정일 : 2018.02.20)
(제정일 : 1992.03.01)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학칙은 경인여자대학교(이하“본대학교”라 한다)의 교육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조직․학사운영․평생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목표) 열린 평생교육을 지향하는 본대학교는 대한민국 교육의 근본이념과 기독교정신에 입각
하여, 사회 각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이론을 교수․연구하며, 실용교육, 인성교육, 전문인 교육
으로 실무능력 배양 및 교육의 질적 향상 추구에 의한 경쟁력을 확보하여 국가발전에 필요한 전문직
업인을 양성함을 목표로 한다.
제3조(명칭) 본대학교는 경인여자대학교라 한다.
제4조(위치) 본대학교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산로 63에 둔다.
제5조(설치학과 및 입학정원) ① 본대학교에 두는 모집단위 및 입학정원은 <별표2>,<별표3>,<별표4>와
같다. 다만,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에 따라 별도 입학하는 학생과 계약학과 학생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② 모집단위의 폐지로 인하여 폐지된 모집단위의 재적생이 다른 모집단위로 옮기는 경우 당해 학생이
그 모집단위에 재적하는 동안에는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5조의 2(계약에 의한 학과 설치) ① 본 대학교는「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
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 의한 학과 (이하“계약학과”)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거 설치·운영하는 계약학과는 [별표2] 와 같다.
③ 계약학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5조의 3(사회맞춤 기업브랜드 과정) ① 대학은 산업체 맞춤형 인재양성을 위해 주문식 교육과정을 운
영하는 기업 브랜드과 및 학과 내 기업 브랜드반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업 브랜드과 및 기업브랜드반의 학생선발, 교육운영, 취업약정, 인력교류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산학협력 협약으로 정한다.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