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3 - KI_UNIV_2018
P. 33

2018 대학요람





                                                  학    칙





                                                                               (개정일 : 2018.02.20)
                                                                               (제정일 : 1992.03.01)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학칙은 경인여자대학교(이하“본대학교”라 한다)의 교육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조직․학사운영․평생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목표)  열린  평생교육을  지향하는  본대학교는  대한민국  교육의  근본이념과  기독교정신에  입각
                   하여, 사회 각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이론을 교수․연구하며, 실용교육, 인성교육, 전문인 교육
                   으로  실무능력  배양  및  교육의  질적  향상  추구에  의한  경쟁력을  확보하여  국가발전에  필요한  전문직
                   업인을 양성함을 목표로 한다.
                 제3조(명칭) 본대학교는 경인여자대학교라 한다.
                 제4조(위치) 본대학교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산로 63에 둔다.
                 제5조(설치학과  및  입학정원)  ①  본대학교에  두는  모집단위  및  입학정원은  <별표2>,<별표3>,<별표4>와
                   같다.  다만,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에  따라  별도  입학하는  학생과  계약학과  학생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② 모집단위의 폐지로 인하여 폐지된 모집단위의 재적생이 다른 모집단위로 옮기는 경우 당해 학생이
                   그 모집단위에 재적하는 동안에는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5조의 2(계약에  의한  학과  설치)  ①  본  대학교는「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
                   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  의한  학과  (이하“계약학과”)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거 설치·운영하는 계약학과는 [별표2] 와 같다.
                  ③ 계약학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5조의  3(사회맞춤  기업브랜드  과정)  ①  대학은  산업체  맞춤형  인재양성을  위해  주문식  교육과정을  운
                   영하는 기업 브랜드과 및 학과 내 기업 브랜드반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업 브랜드과 및 기업브랜드반의 학생선발, 교육운영, 취업약정, 인력교류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산학협력 협약으로 정한다.







                                                                                             31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