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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대학요람





                     휴   학

                   ◾  종   류
                   - 일반휴학 : 가정사정,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일정기간 휴학하는 것
                   - 질병휴학 : 본인의 질병으로 4주 이상 수업진행이 어려운 자 (4주 이상의 진단서 첨부)
                   - 특별휴학 : 창업·출산·육아로 수업연한과 상관없이 별도 최장2년까지 휴학가능
                   ◾  휴학접수가능기간 : 수업일수 3/4선까지 가능
                   ◾  휴학기간 : 1년이내(연속 휴학은 가능하나, 횟수는 수업연한을 초과할 수 없음)
                   ◾  등록금 처리
                   - 수업일수 1/4선 이내 휴학자 : 미등록 휴학 가능
                   - 수업일수 2/4선 이내 휴학자 : 복학학기 등록금으로 대체
                   - 수업일수 2/4선 이후  휴학자 : 복학학기 등록금으로 대체 불가(단, 질병 휴학자 경우 등록금은 복
                    학학기 등록금으로 대체)
                   ◾  휴학절차
                   - 휴학원서 교부 (해당 학과사무실)
                   - 휴학원서 작성 (보호자 및 본인 도장 지참/사인가능)
                   - 휴학원서 제출 (종합서비스센터)


                     복   학
                   ◾  휴학기간 만료와 동시에 복교하는 것
                   ◾  복학접수기간 : 학기 개시 후 3주 이내에서 허가 가능
                   ◾  등 록 : 복학원서 제출, 등록, 수강신청 모두 완료시 복학생으로 인정
                   ◾  복학절차
                   - 복학원서 교부 (해당 학과사무실)
                   - 복학원서 작성 (보호자 및 본인 도장 지참/사인가능)
                   - 복학원서 제출 (종합서비스센터)
                   ◾  기타 유의사항
                   - 복학기간 내 복학절차를 마치지 못한 학생은 미복학자로 인정되어 미복학제적 처리 됨.
                   -  등록금고지서를  분실한  학생은  총무팀  재발급  받은  후  (혹은  마이포탈홈-종합정보시스템에서  등록
                    금고지서 재발급) 등록금 납부


                     제적 및 퇴학
                   ◾  미등록제적 : 해당학기 등록금을 미납입하여 학적을 상실하는 것
                   ◾  미복학제적 : 휴학 중인 자가 해당기간이 만료 복학을 하지 않아 학적을 상실하는 것
                   ◾  퇴      학 : 품행불량, 출석불량, 학칙 위반 등으로 징계 제적되는 것
                   ◾  자퇴  제적 : 본인 스스로 보호자 연서로 학업을 포기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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