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89 - KI_UNIV_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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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대학요람
휴 학
◾ 종 류
- 일반휴학 : 가정사정,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일정기간 휴학하는 것
- 질병휴학 : 본인의 질병으로 4주 이상 수업진행이 어려운 자 (4주 이상의 진단서 첨부)
- 특별휴학 : 창업·출산·육아로 수업연한과 상관없이 별도 최장2년까지 휴학가능
◾ 휴학접수가능기간 : 수업일수 3/4선까지 가능
◾ 휴학기간 : 1년이내(연속 휴학은 가능하나, 횟수는 수업연한을 초과할 수 없음)
◾ 등록금 처리
- 수업일수 1/4선 이내 휴학자 : 미등록 휴학 가능
- 수업일수 2/4선 이내 휴학자 : 복학학기 등록금으로 대체
- 수업일수 2/4선 이후 휴학자 : 복학학기 등록금으로 대체 불가(단, 질병 휴학자 경우 등록금은 복
학학기 등록금으로 대체)
◾ 휴학절차
- 휴학원서 교부 (해당 학과사무실)
- 휴학원서 작성 (보호자 및 본인 도장 지참/사인가능)
- 휴학원서 제출 (종합서비스센터)
복 학
◾ 휴학기간 만료와 동시에 복교하는 것
◾ 복학접수기간 : 학기 개시 후 3주 이내에서 허가 가능
◾ 등 록 : 복학원서 제출, 등록, 수강신청 모두 완료시 복학생으로 인정
◾ 복학절차
- 복학원서 교부 (해당 학과사무실)
- 복학원서 작성 (보호자 및 본인 도장 지참/사인가능)
- 복학원서 제출 (종합서비스센터)
◾ 기타 유의사항
- 복학기간 내 복학절차를 마치지 못한 학생은 미복학자로 인정되어 미복학제적 처리 됨.
- 등록금고지서를 분실한 학생은 총무팀 재발급 받은 후 (혹은 마이포탈홈-종합정보시스템에서 등록
금고지서 재발급) 등록금 납부
제적 및 퇴학
◾ 미등록제적 : 해당학기 등록금을 미납입하여 학적을 상실하는 것
◾ 미복학제적 : 휴학 중인 자가 해당기간이 만료 복학을 하지 않아 학적을 상실하는 것
◾ 퇴 학 : 품행불량, 출석불량, 학칙 위반 등으로 징계 제적되는 것
◾ 자퇴 제적 : 본인 스스로 보호자 연서로 학업을 포기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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