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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암호화 조치 안내서





                1.3.2 소규모 개인정보 암호화 수행 시 고려 사항


                      기 구축된 시스템에 대해 저비용, 단기간 암호화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File(Kernel) 암호화 방식이나
                    Plug-In(암·복호화  View)  적용  등  소스  수정이  불필요하거나  최소화  할  수  있는  암호화  방식의
                    도입을 검토하여 적용할 수 있다. File(Kernel) 암호화 방식은 패키지 시스템처럼 제조사의 지원 없이

                    응용프로그램의 소스 수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암호화를 적용할 수 있다.


                      신규로 시스템 구축하거나 패키지 시스템을 도입하는 경우 개인정보 암호화를 고려하여 개발하고
                    패키지 도입 시 개인정보 암호화가 적용된 제품을 우선 고려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다.


                      한글·워드·엑셀 등 문서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PC에 생성, 저장하여 사용하는 경우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저장 암호를 사용하거나 PC 파일 암호화 솔루션 등을
                    이용하여 파일 암호화를 적용 한다.



                      PC 내 개인정보를 검색하여 사용자에게 알려주는 솔루션 등을 통해 불필요하게 보유하고 있는 개인
                    정보를 폐기하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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