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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암호화 조치 안내서






           Ⅰ.               개    요
















               제1절  목적


                     본  안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하는데
                   사용되는 암호화 기술에 대한 안내를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본  안내서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고유식별정보,  비밀번호,  바이오정보  등  암호화  대상

                   개인정보의  저장·전송  시  적용할  수  있는  암호  알고리즘을  소개하고  개인정보처리자의  효과적인
                   암호화 적용을 지원하기 위해 암호화 적용 방식 및 절차, 암호화 적용 시 고려사항, 암호화 적용 사례
                   등을 제시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 암호화 관련 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고유식별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  「개인정보 보호법」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의2(주민등록번호 암호화 적용 대상 등)

                   • 「개인정보 보호법」제29조(안전조치의무)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자치부 고시 제2016-35호)





               제2절  적용 대상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암호화하여야  하는  개인정보인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비밀번호, 바이오정보를 저장·전송하는 개인정보처리자를 대상으로
                   한다.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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