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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의 우수한 경매교육시스템을 전국에 전파하는 경매튜터!







               # 경매튜터가 협회와 교육생에게 피해를 끼치는 행위를 했을 경우 튜터는 책임지고 손해배상해야
               합니다.

               # 위의 금지행위를 했을 경우, 협회는 튜터계약을 해지통보하며 해지될 경우, 경업금지의무 및 기
               타 다양한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계약해지 및 계약종료, 경업금지의무




               튜터는 튜터의 권한을 가지고 정상적으로 활동하는 도중에 협회의 지적재산을 무료로 이용하여
               교육할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 교육수입을 올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튜터가 협회가 정한 금
               지행위를 범하거나 교육생과 협회에 피해를 가할 경우, 튜터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즉 튜터가 튜터계약을 해지당하거나, 튜터계약이 종료된 후 스스로 갱신하지 않거나, 갱신신청을
               하더라도 협회로부터 갱신거절을 당할 경우에는 그 날로부터, 협회의 지적재산을 임의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튜터는 활동종료 후 14일이내에  활동기간동안  만들었던  블로그  포스팅과  유튜브  영상을  포함
               한  모든  홍보물을  내려야  합니다. 기존 영상물과 포스팅으로 인해서 정상적으로 유효하게 활동
               하는 튜터들의 영업을 방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튜터를  그만  둔  날로부터  3년간  ‘경업
               금지의무’를  부담합니다.


               튜터계약 종료 후 협회의 교육내용, 지도방법, 마케팅방법, 협회의 간판 및 명함을 이용하는 행위
               는 원천적으로 금지됩니다. 또한 3년간 경매교육 및 컨설팅 유사업체에 취업하거나, 자기가 창업
               해서도 안됩니다. 튜터업무 종료 후에는 협회에서 부여받은 교육용 교재를 포함한 교육자료 모두
               를 협회에 온전히 반납해야 하며, 협회의 허락을 받지 않고 교재를 활용하여 영리를 추구하거나,
               타인에게 교재를 전달하거나, 교재를 가공 및 변형시켜서도 안되며, 협회의 경매튜터로 활동하는
               도중에 지득한 영업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해서도 안되며, 그동안 교육했던 교육생들에게도 전화와
               문자, 이메일 등을 이용하여 영리목적 내지 비방목적으로 접근해선 안됩니다.


               이 조항에서 언급한 의무를  어길  경우,  협회에  1000만원의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이 피해
               보상은 협회가 굳이 손해를 입증하지 않고서도 튜터와 협회간 약속하는 위약벌입니다. 만일 튜터
               로 지원할 경우 본 위약금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만일, 튜터의 위반행위가 심대해서, 피해금액이 1000만원을 넘을 정도라면, 1000만원과 무관하
               게 별도의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경매투자도 하고, 경매교육도 하고! 경매교육은 사명감을 갖고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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