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6 - <313231312920B0E6B8C5BBE7C7F9C8B85FC7E0BAB9C7D120B0E6B8C5C6A9C5CD2E687770>
P. 6

협회의 우수한 경매교육시스템을 전국에 전파하는 경매튜터!








                                 튜터의 기본과목                          무료경매특강+경매초보탈출
                 활동 8개월 초과+실적과 평판이 좋고 타의 모범이 된 경우                  별도의 교육프로그램 추가!!

                튜터에게  교육프로그램을  추가해줄지  말지는  본  계약과  무관하며,  전적으로  협회의  권한
                이다. 튜터가 추가교육프로그램을 교육하려면 별도교육비용을 협회에 납부해야하며, 튜터는
                추가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지 않겠다는 거절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한번 튜터가 되면, 영원히 튜터권한이 유지되나요?




               절대 아닙니다. 처음  튜터로  등록되고  활동하는  기간은  2년입니다. 그 후 매  2년마다  튜터계
               약을  갱신해야 합니다. 튜터는 갱신계약을 할 때마다, 추가 갱신료를 내고 적법한 갱신절차를 밟
               아야 합니다. 갱신료는 갱신시점의 협회정책에 따라 달라집니다. 추정컨대, 최소5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튜터의 수입을 감안해서 갱신비용을 책정할 것이며,
               최소와 최대기준은 협회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19년 기준)


               경력직 튜터로서, 교육과목과 권한도 많고, 수강생도 많아서, 수입을 크게 올릴 경우 당연히 그보
               다 못한 튜터보다는 갱신료를 더 부담해야 합니다. 이유는 협회의 지적재산을 더 크게 활용하기
               때문입니다. 경매튜터는 협회에 등록 후 초기 2년간 협회의 이름아래, 협회가 만든 교육을 지정한
               방식대로 가르칠 수 있습니다.


               이 기간동안! 실적이 나쁘거나, 교육생들의 평판이 좋지 않거나, 튜터로서 노력이 엿보이지 않을
               경우, 협회는 튜터갱신요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물론, 튜터도 자유의사로 2년이 지난 후 갱신
               신청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년이 지나기 전이라도 튜터는 튜터활동을 중단할 것을 협회(kian@dokian.com)에 이메일로 통
               보할 수 있으며, 협회가 이메일에 답장을 한 시점부터 중단효력이 발생합니다. 반대로 협회도 튜
               터가 금지행위를 하여 협회와 교육생에게 피해를 발생시켰을 경우, 해당 튜터에게 이메일로 해약
               사유를 설명하며 해지를 통보합니다. 만약 손해가 있을 시에는 별도의 피해배상을 요청할 것입니다.

               튜터계약해지를 이메일로 통보하면, 통보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해지효과가 발생하며, 협회홈페
               이지에서 튜터정보를 내립니다. 또, 기존튜터들에게 해지된 튜터정보와 해지사유를 발송합니다.
               이 해지통보를 받은 튜터는 받은 날부터 더 이상 튜터가 아니므로, 아래 조항대로 14일 이내에 유
               튜브 등 관련 포스팅 내리기, 교재반납을 비롯한 행위 등을 실시해야 합니다. 대화를 최우선으로
               하되, 혹여 법적으로 문제가 비화될 경우, 관할법원은 서울중앙법원으로 합니다.


                                    경매투자도 하고, 경매교육도 하고! 경매교육은 사명감을 갖고하자!
                                                      ●  6   ●
   1   2   3   4   5   6   7   8   9   10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