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57 - 부자마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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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발려주마!! 시리즈 I
부자마인드 편
경매시장은 원래 법률과 밀접하다 그러므로. ,
법적으로 골치를 썩어도 그런 줄 알아야 한다.
법 원경매는 민사집행법에서 규율하고 있습니다 모든 절차.
가법률에 의해서 진행됩니다 경매 물건이 하자가 있는.
지 없는지 알아보는 권리분석도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모.
든 룰이법에의해서 규율되므로분쟁이생길경우해결책도 법으
로해결해야 합니다 즉 법은 최후의수단이자 경매투자자의 가장.
훌륭한 무기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경매투자자로서 투자 도중. ,
에 골치 썩는일이 발생하게 되면 법적인 대응을할줄알아야 합
니다.
예컨대대지권미등기아파트를 낙찰 받았다면 미등기된 대지,
권의 소유권을 넘겨받기위해서 토지 소유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북아현동아파트가.
바로이사건인데요 만일 소송을하지않고 협상으로 대지권을.
등기하려고 한다면 아마도 합의금이란 것을 요구할 겁니다.
하지만 이 경우 애초에 미등기된 토지도 감정가격에 포함되어,
서 경매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소유권은 저의 것이나 소송,
을 통해서 등기를 이전받아와야합니다 토지 소유자가 소송을.
응소하지 않으면 금방 끝나지만 응소를 하면 개월에서 개월 정, 3 6
도 필요합니다.
이기간동안 물건에대출도 받기어렵고 소유권행사에도 피곤
한문제가 한둘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만큼 저렴하게 매입할 수. ,
있다면 이런 어려움도 즐거움으로 승화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제장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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