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8 - (매뉴얼)사전승인 및 사업비집행내역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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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비사용관리 >  사용내역등록 >  카드증빙(1/3)


        ‘집행관리 > 사업비집행 > 사업비사용관리 > 사용내역등록 > 카드증빙’ 페이지입니다.
        카드증빙의 경우, 협약 시 개설한 카드의 사용내역이 자동으로 전송되므로, 비목정보 등의 항목만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국내에서 일시불로 사용한 내역만 조회 가능 – 부분취소, 해외사용, 할부는 지원불가)
        카드사용내역을 등록하여 승인이 완료되면 바로 사업비를 지급하지 않고, 카드결제일에 맞춰 카드결제
        계좌로 자동이체 처리됩니다.

        * 카드결제일 3영업일 전에 이체되므로 카드증빙 사용내역 등록은 카드결제일 7영업일 전에 완료하셔야
          정상적으로 카드대금이 결제됩니다.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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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카드증빙’ 탭을 클릭하여 ‘카드증빙’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②       버튼을 클릭, ‘카드매입 사용내역’을 확인하고 사용등록 대상을 선택합니다. (카드승인 2~3일 후에 조회 가능)
      ③    2-1  에서 선택한 카드사용내역이 자동으로 입력되며, 세세목 및 품목, 공급가액, 지급용도를 작성하신 후                           을 클
          릭하여 비목별 증빙자료(거래명세서, 견적서 등)를 업로드 합니다.
          * 카드매입정보에 표시된 증빙부가세액이 0원인 경우, 해당 가맹점의 면세사업자여부를 확인하여 면세사업자이면
           세세목 선택 후 부가세액을 0원으로 입력하여 면세사업자 체크박스에 체크 후 저장하고, 면세사업자가 아니면
           부가세액을 조정하여 입력 후 저장해야 합니다.
           - 가맹점이 면세사업자가 아닌데 부가세액을 0원으로 등록하여 집행된 경우 정산 시 불인정처리 될 수 있습니다.
      * ‘세세목 선택 후 일괄적용’ 버튼을 통해 비목항목을 일괄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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