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95 - 제5권_Ne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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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분류                세부사업명                      2016                  2017
                                         치매선별검사                            2,105명               3,640명
                      노인정신                                                                                       293
                                        인지재활프로그램                             25명                  36명
                       건강
                                     치매예방교육 및 사례관리                    2,583명/439명           3,157명/743명           산업




                      사업분류                  세부사업명                      2016                2017                   · 경제  /  보건
                                           발굴 및 등록                            27명                 20명
                                            사례관리                            3,816명              5,100명            · 환경위생
                      만성정신
                                            가족모임                              95명                156명
                      장애관리
                                        재활프로그램(연인원)                         1,093명              1,211명            · 사회복지
                                         치료비 지원(연인원)                         158명                171명
                      자살예방                자살경향성 검사                          3,426명              2,988명
                       사업             자살예방교육 및 치료비지원                   13,563명/44명         10,245명/55명             /  사법

                      지역사회                   홍 보                            3,864명              5,313명            · 치안
                    네트워크 구축             정신건강축제/연극제                      연극제 204명                    -


                                                                                         <자료 : 오산시 보건소>           · 소방 · 언론



                  10) 모자보건사업

                    모성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강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여  모자보건법이 제정된 것은 1986년 5월 10일 개정(법률 제3824호) 되어 실시되고 있
                  다. 이 법에 의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모자보건사업 및 가족계획사업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
                  도록 노력할 책임이 있다. 국가 및 자방자치단체는 모자보건사업 및 가족계획사업 중 ㉮ 임산부의 산

                  전 ·산후관리 및 분만관리와 응급처치 ㉯ 영유아의 건강관리 및 예방접종 ㉰ 피임시술 ㉱ 부인과 질
                  병 및 관련질병의 예방 ㉲ 심신장애아 발생예방 및 건강관리 ㉳ 보건에 관한 지도·교육·연구·홍

                  보·통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해 모자보건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모
                  자 및 영유아 보호에 적극적 의무를 국가가 부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산시 보건소는 임산부 건강관리를 위한 임신초기검사, 엽산제 및 철분제지원, 예비맘출산교실,
                  오감태교교실, 모유수유교실 운영,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등 산전관리와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등의 산후 관리로 안전하고 건강한 분만을 유도하고 미숙아 의료비 지원,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청각
                  선별검사 등 영유아의 장애발생 예방사업을 통해 모자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한,

                  난임부부지원사업으로 자녀를 희망하는 가정에 시술비를 지원하고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와 신혼부
                  부에게 무료건강검진을 실시하여 저출산 극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에 그 사업의 통계는 아래

                  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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