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0 - 한국스크린인쇄공업협회-인쇄기술정보지-24년 3월호
P. 30

마중물 봉사 포인트 규정




            올해도 어김없이 마중물 봉사포인트가 찾아왔습니다.                                                                                                  범위를 대폭 확대하여 포인트 및 마중물 봉사포인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회원님들의 협회에
            2023년 한 해 동안 협회에 많은 애정과 관심, 그리고 협력을 주신 모든 회원님들께 진심으로                                                                         대한 참석과 지원을 드러내 높이 평가하고 협회 행사 참석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협회

            감사드립니다. 회원님들의 관심과 협력은 미래 협회의 발전에 무한한 가치가 있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회원님들께서는 마중물 봉사포인트 규정과 2024년 포인트 현황을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반영된
            그 가치는 더욱 빛을 발할 것입니다. 2017년부터 배너광고비, 정기총회 참석까지 포인트 적립                                                                         봉사인트에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협회 사무국으로 연락바랍니다.







            봉사상 운영 규정                                                                                                                    12)  협회에서 주관하는 전 회원 대상 모든 행사 참여 및 협회를 통한 기부금
                                                                                                                                            12-1) 협회를 통한 기부금은 원 금액 그대로 인정한다.
                                                                                                                                            12-2) 협회에서 주관하는 모든 행사 참여시 5만점 인정한다.
            제1조(명칭)
                                                                                                                                            12-3) 세미나 무료 강사 시 40만점 인정한다.
            본 명칭 (사)한국스크린인쇄공업협회 마중물 봉사상(이하 마중물 봉사상)이라 칭한다.
                                                                                                                                         13) 협회보에 정기적으로 기고 시 월 5만점 인정한다.
            제2조(목적)                                                                                                                      14)  협회 직거래장터에서 협회를 통해 물건 구매 또는 기부 시 협회 수수료 및 이익금 전액 인정한다. (공급자,
            이 규정은 본 협회 회원의 봉사상 수여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급받는 자)
                                                                                                                                         15) 1)항부터 5)항까지는 과거 경력 100% 인정한다.
            제3조(근거)
                                                                                                                                         16) 6)항부터 10)항까지는 2014년도부터 적용한다.
            이 규정은 정관 제2조(목적)에 의거 ‘협회 발전에 기여하며 회원 상호간의 화목’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17) 11)항부터 14)항까지는 2017년도부터 적용한다.
            호를 중시한다.
                                                                                                                                         제5조(메달 내용)
            1) 회원으로서의 긍지심과 명예를 중시한다.
                                                                                                                                         본 규정 제4조(기준)에 의거 각각의 포인트를 합산 후, 다음과 같이 구별한다.
            2) 회원의 자발적 발전기금 기부로 협회재정을 확충시킨다.
            3) 회원장기근속 관리로 인한 협회운영 애로점을 개선한다.                                                                                                메달     내용(포인트)                 포상                          특전                  비고
            4) 부회장, 감사 및 이사(지부장 포함)의 연임을 유도한다.                                                                                                                                               -협회 명예전당 등록(사진게재)
                                                                                                                                          Diamond  5억점 이상      협회 명예증, 상장 및 포상 (금 10돈 배지)                             사진 : D5(10x14)
            5) 협회 50주년, 100주년 기념을 준비한다.                                                                                                                                                      -본인 및 1세대까지 종신 명예회원
                                                                                                                                                                                             -협회 명예전당 등록(사진게재)
                                                                                                                                          Gold     1억점 이상      협회 명예증, 상장 및 포상 (금 3돈 배지)                              사진 : D5(10x14)
            제4조(기준)                                                                                                                                                                          -본인 종신 명예회원
            다음과 같이 마중물 봉사상의 선정은 협회창립 이후 임원 역임을 중점 기준으로 마련한다.                                                                              Silver   5천만점 이상     협회 명예증, 상장 및 포상 (금 2돈 배지)     -협회 명예전당 등록              사진 : D5(10x14)

            1) 본 협회장 역임(1년 만근/1년)시는 500만점으로 한다.
                                                                                                                                          Bronze   2천만점 이상     협회 명예증, 상장                    -협회 명예전당 등록
            2) 협회 부회장 역임(1년 만근/1년+연임가능)시는 200만점으로 한다.
            3) 협회 감사 역임(1년 만근/1년+연임가능)시는 100만점으로 한다.                                                                                      Silk     1천만점 이상     협회 명예증                        -협회 명예전당 등록
            4) 지부장 역임(1년 만근/1년+연임가능)시는 100만점으로 한다.
            5) 협회이사 역임(1년 만근/1년+연임가능)시는 100만점으로 한다.                                                                                      제6조(수여)
            6) <스크린인쇄기술정보지>에 광고료에 대하여 원 금액 그대로 인정한다.                                                                                     본상 수여는 매 회계연도 기준 확정 후 익년 정기총회에서 수여한다.
            7) 협회 발전긱므 및 주관행사 기부금에 한하며 원 금액 그대로 인정한다.
            8) 신규 회원 추천 1년 이상 재직 시, 추천회원사에 20만점 인정한다.
                                                                                                                                         부칙
            9) 협회 사무직••・무료봉사 1년 마다 100만점 인정한다.
            10) 협회 홈페이지 배너광고비는 원 금액 그대로 인정한다.
            11)  협회에서 인정한 소모임 단체장                                                                                                        1.(시행일) 본 규정은 2015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11-1) 인정기준 : 회원 70% 이상 포함된 모임 단체장                                                                                        2.(시행일) 본 규정은 2017년 11월 26일 제정하고 시행한다.
                11-2) 단체장 역임(1년 만근/1년+연임가능)시는 40만점으로 한다.







            30 •                                                                                                                                                                                                   MARCH  2024 • 31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