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6 - 국세청 학자금상환 관리자용 업무매뉴얼 v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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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
1)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 개념
학자금 대출을 원하는 대학생 및 대학 신입생에게 대학등록금 전액 및 생활비를 대출해주고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대출원리금을 소득에 연계하여 상환하는 제도(ICL : Income
Contingent Loan)
- 대학 진학 및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것을 방지하여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균등한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
소득은 취업에 따른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등을 포함한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상속·증여
등에 의한 재산가액 등을 포괄
대출 후 소득이 없는 상환유예기간 중 대출원리금 상환의무는 부담하지 않다가 취업
등으로 연간 소득이 일정수준을 초과하는 시점부터 대출원리금 상환의무 발생
졸업 후 3년간 상환실적이 없거나 상환개시일로부터 3년간의 상환실적이 대출원리금의
5%에 미달하는 경우 장기미상환자로 분류하여 소득 및 재산 등 조사 실시 후 소득인정액을
산정하여 의무 부과
ICL 대출 및 상환 흐름도
대학 입학 대학 졸업 취업 등으로 일정소득 발생 상환 완료
학자금 대출 상환유예기간 상환 시작 상환 완료
대출원리금 상환 기간
상환 부담 없음 · 상환원리금 : 최초원금 + 대출기간 중 이자
· 이자율 : 재원조달금리 감안 매학기 결정
(2019년 2학기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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