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8 - 국세청 학자금상환 관리자용 업무매뉴얼 v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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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출 개요




                   1) 대출 대상


                      소득 하위 8분위 이하 가정의 대학생
                      -  보건복지부 운영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소득수준을 파악하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공적자료 및 금융재산·금융부채 등을 파악하여 소득인정액 산정
                          *  2019년 1학기 8분위 가구 월소득인정액 923만원
                      - 다자녀(3인 이상) 가구

                      성적 ‘C학점’ 이상이고,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2011년까지 B학점)

                      신입생은 대학 입학 허가 획득자

                      대출 당시 35세 이하
                      교내외 장학금 및 대출을 받는 경우 이중수혜 금지

                      교육부와 협약을 체결한 대학에 재학 중 또는 입학하는 학생


                   2) 대출 한도


                      등록금 소요액 전액(대학 평가 결과에 따라 일부 대학 신입생은 대출 제한 적용),
                      생활비 연간 300만원

                      - 생활비는 가구소득을 고려하여 무이자 또는 ICL방식 대출
                           *  기초, 차상위 및 소득 4분위 이하인 자는 의무상환 개시 전 무이자


                   3) 대출 금리


                      물가상승률, 실질금리 및 재원조달 금리 등을 고려하여 매 학기 결정
                      - 채권에 정부가 원리금지급을 보증하여 원활한 재원 조달 추진
                          *  2016년 2학기~2017년 1학기 2.5%, 2017년 2학기 2.25%, 2018년 1학기~2019년 2학기 2.2%


                   4) 대출 주체

                      교육부장관(한국장학재단에 대출 업무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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