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2 - 국세청 학자금상환 관리자용 업무매뉴얼 v10
P. 12

1. 상환 원칙 및 자율상환제





                   1) 상환 원칙

                     채무자는 대출 시점부터 원리금 상환의무를 부담하되, 발생소득이 상환기준소득에 도달할
                      때까지는 의무적 상환을 자동유예
                        *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에 미달하더라도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자발적으로 상환할 수 있음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금액에 20%를 곱한 금액 (의무상환액)을

                       상환

                                                                1)
                                                                          2)
                               의무상환액 = (소득금액 - 상환기준소득 ) × 상환율  - 전년도 자발적 상환액                     3)

                                 *   단, 퇴직소득은 상환기준소득을 차감하지 않은 퇴직소득금액, 상속·증여의 경우
                              과세표준에 상환율(20%)을 적용하여 의무상환액을 계산함
                         1)  상환기준소득 :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및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매년 고시

                                                                    소득금액환산액
                                  연도별             총급여 기준                                  고시일
                                                                     (상환기준소득)
                                2019년 귀속           2,080만원            1,243만원           2019. 1. 9.

                                2018년 귀속           2,013만원            1,186만원           2018. 1. 3.

                                2017년 귀속           1,856만원            1,053만원           2017. 1. 9.

                         2) 상환율 : 20%(대통령령으로 ±50% 범위 내 조정 가능)
                         3)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전년도(해당 소득 귀속연도)에 한국장학재단에 자발적으로

                           상환한 금액(당해 연도 의무상환액 한도)




                         계산 사례 ) 소득 발생에 따른 의무상환액 계산


                        Q  2018년 총급여 3,000만원인 경우 의무상환액은?


                            {(3,000만원 - 근로소득공제 975만원) - 상환기준소득 1,186만원} × 20% = 167.8만원


                     채무자의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할 경우 채무자가 반드시 상환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의무상환금액은 연 36만원(월 3만원)
                     *  상속·증여에 의한 의무상환을 하는 때에는 '최소부담의무상환액' 미적용


                   11 | 국세청 학자금상환과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