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3 - 국세청 학자금상환 관리자용 업무매뉴얼 v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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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학자금 상환 관리자용 업무매뉴얼 www.icl.go.kr
2) 자율상환제
근로·사업소득이 발생한 채무자가 소득이 발생한 해(전년도)에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대출금을
스스로 상환하면 해당 소득에 대해 다음 해 부과될 의무상환액을 납부한 것으로 인정
* 사업·근로소득으로 인한 의무상환액을 대상으로 하며 일시적 소득인 퇴직·양도소득과 상속·증여재산에 의한
의무상환액은 적용 대상이 아님
- 소득이 발생한 해에 소액이라도 자발적으로 상환하여 다음 해 의무상환에 대비하는 등 채무자 여건에
맞는 상환 방법과 시기를 선택할 수 있게 됨(2018. 3. 13. 법 제18조 제8항 신설)
* 종전에는 소득이 생겨 자발적으로 상환하여도 의무상환액을 별개로 납부
개정 전 (연간 소득금액 - 상환기준소득) × 상환율 20%
개정 후 (연간 소득금액 - 상환기준소득) × 상환율 20% - 해당소득 귀속연도의 자발적 상환액
- 소득 발생시기와 의무상환액 부과시기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채무자의 상환 부담*을 감소시키고
의무상환액 원천공제에 따른 고용주의 업무 부담 경감
* 전년도에 소득이 발생했으나 올해(의무상환액 부과시기)에 실직 또는 폐업한 경우 의무상환액을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 2017년 귀속 의무상환액 산정부터 적용하되 전년도 자발적 상환액이 올해 의무상환액을 초과하더라도
차액을 환급하지 않음
계산 사례 ) 자율상환제 적용 사례
Q 작년도 자발적 상환액이 금년도 의무상환액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의무상환액은?
구분 금액
2018년 귀속 근로소득금액 15,000,000원
2018년 자발적 상환액 1,000,000원
전년도 자발적 상환액 차감 전 의무상환액 : 628,000원 (15,000,000 - 11,860,000) × 20%
2019년에 실제 납부할 의무상환액 : 0원 (628,000-1,000,000) = - 372,000*
負의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
참고 - 의무상환액 상환예고 안내
신규 취업자, 창업자 등 올해 소득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여 내년에 처음 의무상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채무자를 대상으로 갑작스러운 의무상환액 통지·고지에 대한 사전준비를 할 수 있도록 매년 9월경
안내문·문자 발송
* ICL홈페이지 “의무상환액 간편 계산” 코너를 이용하여 의무상환액을 예상해보고 자율상환제를 활용하는 등
채무자 각자에게 맞는 상환 계획을 세우도록 안내
ll. 대출원리금 상환 | 12